1) 장애인 인식개선의 의미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눈은 오랜 기간 동안 편견과 차별로 일관되어 왔으며,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가 무시되어 왔다. 따라서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식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장애인복지와 인식에 관하여 인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장 차원에서 재활복지 실천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사회활동에 완전히 참여하고 평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간적 욕구와 개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장애인도 개인의 능력과 개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전인적 성장이 존중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재활복지 실천이 필요하다.
여섯째, 재활복지 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심리적 제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일곱째, 심신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재활복지 서비스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야말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될 것이다.
2) 우리나라 장애인인식개선 사업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2003-2005)의 내용 중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 추진계획
(가) 일반국민에 대한 개선
① 국민이 참여하는 장애인 먼저 운동 전개
-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기업과의 연계 캠페인 강화
- 장애인식 개선 실천 우수단체 및 개인 시상
② 언론매체(TV, 인터넷등)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 장애인 관련 공익광고 등 홍보 지속 실시
- 장애인에 대한 언론매체의 왜곡된 표현에 대해 각종 모니터링 실시
※ 예시 : 정부정책의 혼선․미비점을 “절름발이 정책”으로 표현하는 사례 등
③ 국민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실시
- 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매뉴얼 및 시청각 교재 개발
- 장애인 호칭 등 관련용어 개선을 통해 국민 인식개선
④ 사회일반의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
-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추진
․ 동 캠페인을 통하여 정보격차해소 기금마련
-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주최 행사후원 및 기금조성 추진
(나) 학교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①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심화 보충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의 심화 보충자료 및 장애 이해교육 자료 개발․보급을 통해 일반학생의 장애 및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제고
- 장애이해교육 자료 개발․보급 확대
②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실시
-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의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시설 봉사활동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 제고
- 학교별로 1교 1장애인시설과 자매결연을 통한 일반학생의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실시 확대
(다) 고용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① 사업장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변화
- 장애인고용우수사례 발굴․전파, 기업체 인사담당자 교육 등으로 장애인고용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 30대 기업 대상, 지역별로 의무고용사업주 대상 교육실시(연 1회) 및 장애인 고용관리 편람 제작․전파
- 동료 비장애 근로자가 장애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및 실행
※ 우수사원 정부표창, 동료근로자를 활용한 후견인제(Mentoring system) 도입 유도 등
- 노동조합이 단체협상 등의 과정에서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대변기능을 강화토록 관심제고 유도
②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
- 각종 홍보매체, 지자체 일선기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시책을 알기 쉽게 홍보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이용자 중심의 팜플렛 제작 및 장애인고용관련 제도 안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
③ 장애인관련 행사의 효과성 제고
- 상공인의 날 행사 등 비장애인 행사에 장애인 참여 제고
-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관련세미나, 예술제 등을 가미하고 비장애인 참여제고 방안 강구
(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여성장애인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
- 여성․장애 관련 법령 속에 여성장애인 차별금지 조항 삽입
- 장애인 실태조사 시 여성장애인 관련 항목 삽입
3) 장애인 고용에서의 인식개선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간에 인간에 있어서 직업은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직업이라는 것은 생계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사회적 위치, 나아가 자아실현의 길도 되는 것이다. 때문에 장애인에 있어서 직업재활은 재활의 어떤 영역보다도 중요하며, 최종재활로 인식되는 것도 바로 이런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직업을 갖기도 어렵지만 직업을 유지하기도 더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은 직업상담에서부터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 직능평가, 직업배치 그리고 사후관리 등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 전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임금을 보장해 주는 고용은 정책과제의 우선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정책의 하나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에 있어 우선구매제도의 실시 등 법․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직업재활의 장점이며,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이라 하겠다.
직업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실제로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의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이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직업이라는 것은 생계유지, 사회적 지위, 자아실현의 바로메타라는 것은 새삼 논할 필요가 없다.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은 중도장애인은 물론 선천적․후천적 장애인 등 어떤 장애인에 있어서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서의 직업(Vocation)은 소명적인 일을 찾는 것으로써 그것을 통한 소득보장, 사회통합은 물론 인간존재의 의미와 인권보장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에서 직업재활을 직무지도와 훈련, 취업알선 등의 직업적 서비스를 포함한 연속적이고 협력적인 재활과정의 일부로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직업재활을 직업지도, 직업적응 훈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취업하고, 그 직무에 만족하며 적응하여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직업재활은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취업함으로써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거나 가장이 될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신뢰받는 인력으로서, 사회에서는 떳떳한 생산적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앞으로 직업재활은 의료적, 교육적, 심리적 재활과 함께 통합적 재활에 기여하며 장애인이 전인격적 성장을 하는 데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업재활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장애인이 갖는 모든 문제에 조직적, 전면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해당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전문가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이 갖는 직업적 재활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의료적 조언은 장애인가 직업적 재활의 어느 단계에 상관없이 주어져야 한다.
다섯째, 직업적 재활은 되도록 빠른 시기부터 개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재취업에 가능성이 있는 대로 가능한 속히 다음 단계로 진행시킬 것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이념을 살리기 위해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비장애인과의 공동체험을 전개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와의 취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합류화(mainstreaming)와 비장애인 근로자에게로 한데 모으는 통합화(integration)에 원칙을 두고 있다.
4) 장애인 인식개선 방향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를 ‘differently abled’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장애를 결함(Impairment)이나 결손, 약점으로 보고 장애를 경감시키는 재활도 필요하겠지만 장애인이 가지는 장점을 발굴하고 더욱 잠재능력을 개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장애인복지의 기본적인 구도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모든 장애인복지정책은 재활(Rehabilitation) 이념의 바탕에 서서 시책의 체계가 재인식되어야 하며 둘째, 장애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로부터 나아가 국가사회에서 자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장애인복지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셋째, 장애인을 막연히 보호해야 할 객체로서가 아니라 자립․자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식하여 복지정책을 재구축해야 하며 넷째, 심신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으며 다섯째, 장애인의 욕구(needs)를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여섯째, 특히 재활공학을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첨단테크놀로지와 함께 연계시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의 기본 구도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시혜적 입장으로서의 자세를 바꾸고, 장애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회통합과 정상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마련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종인, 우주형, 이준우(2004), 재활복지개론, 도서출판 인간과복지
김종인(2004),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간 상호이해 촉진 방향, 울산교육연수원
김종인(2005), 장애인 인식개선 방안, 한국노동교육원
김종인(2005), 장애가족(발달과정교육) 정보 사이버콘텐츠,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관계합동부처(2003),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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