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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임방공지사항

장애인복지패러다임 변화와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패러다임 변화와 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패러다임


장애인복지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패러다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시대적 배경이나 그 나라와 집단과 개인이 처한 환경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장애인 복지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큰 물줄기 패러다임은 재활패러다임(Rehabilitation paradigm)과 독립생활패러다임(Independent Living paradigm)이다. 이 두 패러다임은 7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에 상존하고 있는 패러다임으로써 <표 5>와 같은 표로 요약할 수 있다.

<표 5> 재활패러다임과 독립생활패러다임의 비교

항 목

재활 패러다임

(rehabilitation paradigm)

독립생활 패러다임

(independent living paradigm)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의 부족

전문가, 친척, 등에 의존

문제의 위치

개인에게

환경안에;재활과정에

문제의 해결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상담원등에 의한 전문적 개입

동료상담, 옹호, 자조, 소비자 주권, 장애제거

사회적 역할

환자/ 클라이언트

소비자

누가 통제하는가

전문가

소비자

원하는 결과

최대한의 ADL(일상생활 훈련) 유급취업

독립적생활


(1) 문제의 정의

문제의 정의를 재활패러다임은 신체적 손상이나 결함(impairment), 작업기술의 부족과 미숙을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는 것이라면 독립생활패러다임에서는 전문가나 가족, 친척 등에 의존하는 것을 문제로 보는 패러다임이다.


(2) 문제의 위치

문제의 위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재활패러다임에서는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의지나 치료나 훈련적 노력여부에 따라 장애 극복가능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독립생활패러다임에서는 그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 그리고 재활 해나가는 과정상에 문제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이나 구조의 개선으로 독립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3) 문제의 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재활패러다임은 전문가의 개입이 그 방안이라면 독립생활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스스로의 해결이라 할 수 있다.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상담사 등 전문가의 전문적 개입 없이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재활패러다임의 견해인 것에 반해 자기권리주장, 자조, 동료상담, 소비자로써 주권 확보와 함께 장애장벽을 제거해 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바로메타”로 보는 것이 독립생활패러다임의 문제해결 방책이다.


(4)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재활패러다임에서의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은 치료나 교정을 받아야할 환자나 재활이나 복지의 대상으로써의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 독립생활패러다임에서는 재활이나 복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즉「컨슈머」(Consumer)라는 것이다.


(5) 통제의 주체

재활패러다임에서는 통제의 주체가 전문가가 된다면 독립생활 패러다임에서는 소비자인 장애인자신이 통제의 주체가 됨을 알 수 있다.


(6) 예상 기대 및 원하는 결과

재활패러다임에서의 원하는 결과는 궁극적으로 직업재활 및 고용에 있다. 장애가 중증․중복장애인일 경우 신변자립이나 최대한의 일상생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목표이겠지만 아무리 심한 장애인일지라도 직업을 갖게 해 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재활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독립생활패러다임에서의 원하는 결과는 독립적생활이다. 어떤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가 너무 심해서 재활서비스 조차 받을 수 없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

(1) 시혜적 복지패러다임과 생산적 복지패러다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재활패러다임도 독립생활패러다임도 아닌 시혜적 복지패러다임이 정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장애인을 보는 시각과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견해가 자선적(慈善的), 자혜적(慈惠的), 사회방위적(社會防衛的)입장을 고수하는 소위「복지패러다임」으로 정책이 입안․의결․집행되어 왔다.

정책을 입안할 때 장애인 자신의 요구(Needs)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견해 또한 정확히 개진되지 못하는 관 주도의 복지패러다임으로 일관해온 것이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 각종 할인제도를 통한 소득보장정책이라든지, 일방적․소비적․비전문적 복지 시혜적 복지패러다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생산적 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생산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는 아무리 심한 중증․중복장애인 일지라도 일방적 수당이나 연금 지급보다는 직업재활과 고용 즉 일을 주고 부족한 노동력만큼 지원을 해 주는 복지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연금이나 공적부조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고용 등의 고용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되 부족한 노동력만큼 지원해 주고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는 것이 생산적 복지라는 것이다.


(2) 클라이언트와 컨슈머

재활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을 클라이언트로 평가했다면 독립생활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을 컨슈머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로 여기고 시혜적 복지대상의 클라이언트로 인식했던 것이다. 즉, 재활패러다임에서의 클라이언트로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소체계를 한 예로 보면 여전히 버려진 장애인, 유기된 장애인, 영세장애인 등. 다시 말해 요보호 대상 장애인을 우선 입소하도록 되어있다. 버리고, 유기시켜야 입소가 우선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스템은 클라이언트로서의 인간존엄이나 최소한의 윤리적인 접근이나 재활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부모자식간의 인륜마저도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장애인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있는지 변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독립생활패러다임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장애인을 컨슈머(Consumer)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컨슈머는 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이 자신의 재활에 필요한 시설입소나 각종 행동수정, 보육, 의료, 심리, 사회, 직업재활 등 모든 프로그램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가 진일보된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재활․복지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참여가 완전히 보장될 때 장애인인권이 실질적으로 신장되고, 개체 장애인도 한 인격체로 이사회에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복지주권을 인정하는「컨슈머」라는 인식의 전환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현행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애인 교육․재활․복지 프로그램은 운영주체자인 시설장이나 기관장이 주도로 다분히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여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장애인에게 금전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고 「컨슈머」로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및 정책 패러다임이 변혁․시행된다면 시설장이나 기관장이 당연히 장애인을 컨슈머로 보고 장애인 중심의 복지시설운영과 프로그램개발을 개발․시행할 것이다.


(3) 시설중심패러다임과 재가중심패러다임

사실 장애인복지의 이념(Mission)은 장애인을 시설이나 병원에 장기간 수용․보호․재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화(Normalization)와 함께 사회통합 시키는 것으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탈병원화(Demedicalization)라는 개념을 새롭게 창출시킨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는 한편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이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완전한 참여와 평등’ 슬로건과 함께 심신장애자복지법(현재 장애인복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미흡하지만 장애인재활패러다임을 수용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정신지체․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등 크게 4가지 장애인재활시설과 요양시설, 근로시설, 점자도서관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게 된 것이다. 1982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필두로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내에 개설되면서 재가 장애인복지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펼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설장애인복지와 재가장애인복지는 양면 모두 양․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기관이나 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검증(Accreditation)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시설중심과 재가중심 즉 재활패러다임과 독립생활패러다임이 상호보완적으로 수용하고 정보와 지식사회에 부합된 새로운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RI 운동과 DPI 운동

국재재활협회(Rehabilitation International)과 국제장애인총연맹(Disabled Persons' International)이 있다.

RI는 장애인과 비장애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재활촉진을 이루는 국제적인 조직체라면 DPI는 순수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 스스로의 인권보장과 함께 복지를 증진시키는 국제적 조직체이다.

RI운동이 재활패러다임에 운동의 근간을 두고 있다면 DPI운동은 독립생활패러다임에 그 뿌리를 박고 있다 하겠다. 운동이라는 면에서는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기에 DPI가 더 강력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독립생활운동의 철학과 사상으로는 장애도 정치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인 힘과 권리를 완전히 확보할 때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재활협회가 있고, DPI한국지부가 있다. 그곳들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지만, 이 두 기관에서 펼치는 RI운동과 DPI운동은 장애인계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RI운동보다는 장애인이 주인으로 활동하는 DPI운동 쪽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될 것은 자명한 사실로 인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말 이후 장애인 정치세력화와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복지의 실현이 있어왔고 장애인 직능 국회의원이 등장하는 등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 운동의 결실을 맺고 있다 하겠다.

1999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출범과 2002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탄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 장애인을 위한 단체와 장애인에 의한 단체 간에 갈등과 번민이 있긴 하지만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순수장애인단체의 운동에 대한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인은 본인의 권익보다 복지증진을 위해서 부모운동 내지 가족전체의 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간구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5) 산업사회의 장애인복지와 정보․지식사회의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산업사회와 정보․지식사회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복지가 국가․사회적 지원에 의존하는 수혜적 의미가 큰 반면 정보․지식사회에 있어서는 재활패러다임은 복지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서비스(Universal Service)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복지실현의 패러다임이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특히 산업사회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지식산업, 벤처산업 등이 주를 이루는 정보화 사회로의 빠른 변화에 적응,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이익 창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좀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개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치료, 교육, 훈련, 재활, 고용 등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또한 정보지식사회의 적합한 패러다임 즉, 원격조정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모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장애장벽 제거에 있어서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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