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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임방공지사항

우리나라의 장애 정의

우리나라의 장애 정의

․분류

우리나라의 장애 정의 및 범주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개념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등 정신적 결함(이하 “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1999년 2월 8일 개정되어 동년 9월 30일 확정되고,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의 개념은 기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이외에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질환, 심장장애, 신장장애 등 5개 장애영역이 추가되었다. 또한 2003년 7월부터 호흡기장애, 간기능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안면기형장애가 추가로 포함되어 우리나라 장애유형은 총 15가지로 세 분류 되었다.


(1)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의 종류는 마비, 관절운동장애, 절단, 변형 등으로 구분된다. 절단이란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서구에서는 하지절단이 약 80%로 많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서구에 비해서는 상지절단이 상대적으로 많다. 절단의 원인으로 혈관장애에 의한 절단,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외상에 의해 발생된다. 마비는 소아마비, 척수손상 등과 같이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에 장애가 오는 경우이다. 마비는 단마비, 대마비, 편마비, 삼지마비, 사지마비, 양마비, 복마비 등으로 구분된다.

소아마비는 감각에는 이상이 없으나 근육의 힘이 빠지는 이완성 마비로서 보통 비대칭적으로 일정한 유형 없이 불규칙적으로 마비가 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가 목, 내장, 신경계통에 침범하여 근육의 마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근디스트로피는 일단의 만성질환을 총칭하는 것으로 통증은 없으나 근육의 진행성 위축을 초래하여 힘이 떨어져서 차차 걷지 못하고 휠체어의 신세를 지거나 자리에 눕게 되는 것이며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호흡이나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척수장애는 척수의 손상으로 오는 기능장애로 손상부위 아래부터 운동장애와 감각장애가 즉시 나타나고 배뇨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변 배설이 잘 안되고 성기능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척수손상의 원인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및 추락사고 등의 외상이 대부분이며 선천성 감염, 혈관질환 등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말초신경 손상은 척수나 뇌에서부터 피부나 근육에 이르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손상되어 감각이 없어지고 근육의 수축이완이 마비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총이나 칼로 인한 손상, 유리창에 넘어졌을 때, 근육주사를 맞거나 마취 후, 술을 마신 후 깊은 잠으로 인한 특정신경의 손상, 요골, 비골, 좌골 등의 압박으로 인한 손상 등이며 당뇨병, 요독증, 중금속 중독, 접착제 흡입,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저하되기도 한다.

관절운동장애(경직)는 신체의 운동이 관절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관절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완전강직이라 하고, 부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부분강직이라고 한다. 관절염은 신체의 모든 결체조직에 올 수 있는 동통과 운동장애를 동반하는 여러 가지 병을 총칭하는 것으로 대개 관절이 쑤시고 아픈 증세다. 그 원인은 감기나 영양장애, 스트레스, 관절조직의 과다사용, 결핵, 과다한 요산 생산, 과식 또는 술이나 커피의 과음 등이다.

변형은 신체의 외적 모양이 정상과 다른 것으로 한쪽이 짧거나 왜소증과 같이 신체의 전반적인 발육부전으로 왜소한 경우도 변형에 포함된다. 변형은 일차적으로 외관상의 문제이지만 이로 인한 기능저하의 측면에서 판정한다. 변형은 사지뿐만 아니라 척추에서도 가능한데 척추후만증이나 척추측만증이다.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자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nc)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세손가락 이상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키가 심하게 작거나 신체가 왜소한 사람, 척추에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뇌병변장애란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뇌성마비, 뇌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장애를 말한다.

그 중 뇌성마비는 언어, 학습, 심리적 장애, 지각-감각결손 등이 중복장애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뇌성마비 장애인 중 40~50%가 지능장애를 동반하고, 아동 중 약 50%가 사시 등의 시각장애를 수반하며, 언어장애 및 읽기, 쓰기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고, 감정적 장애를 나타낼 수도 있다. 감정적 장애는 주로 가족태도 주의환경에서의 태도 반응에 의해 동반된다. 뇌성마비의 원인으로는 출산전 산모의 과다한 약물복용, 출산시의 외상으로 인한 출혈과 산소 결핍, 유아기의 심한 황달이나 백일해, 뇌염과 뇌막염, 두부외상 등을 들 수 있다.

뇌졸중은 뇌혈관 장애(중풍)로서 편마비 또는 반신불수 등의 신체 반측의 운동 및 감각의 장애를 말하며 뇌의 급격한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데 혈전이나 경색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로 뇌조직이 눌리고 순환이 되지 않아 발생한다. 대개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장내막염이나 심장판막염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시각장애인

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야장애로 구분되는데, 감각능력인 시각의 손상으로 한쪽 눈, 혹은 양쪽 눈 모두가 시력이 없거나 시력을 교정한 후에도 시력의 제한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치명적 또는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시각장애는 중심시력, 시야, 색 지각 또는 양안 기능에 영향을 주는 시 감각에 해부학적, 기능적 이사이 있는 것을 말한다. 원인으로는 어린아이의 경우는 대개 종양, 감염, 상해 또는 수정체 후방 섬유증식증(주로 산소치료를 받은 미숙아에서 발견)에 의해 발생하며, 성인은 일반적으로 백내장, 녹내장, 당뇨병, 혈관장애, 감염, 근시, 상해(산업재해,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하는데 전자보다는 후자에 의한 실명률이 훨씬 높은 추세이다.

눈의 모든 질환과 외상은 몇 가지 외안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가 심해지면 실명을 초래하며 눈과 대뇌 속의 시중추를 잇는 시신경 경로의 고장으로도 시각장애, 나아가 실명에 이르게 된다. 완전실명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시력을 0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자각적으로는 눈이 침침하다, 물체가 흐리게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시야가 가려져 보인다, 물체가 두 세 개로 보인다 등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양하다.

의학적으로 실명 또는 맹(blind)은 눈앞의 광선을 전혀 못 느끼는 절대맹이라 하고 그리 심하지 않으나 사회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감소는 사회적 맹, 법적 맹이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시각장애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나쁜 눈의 시력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청각장애란 청각능력의 결여 또는 결손에 의해 소리로 언어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장애가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고,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청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되는데, 보청기 착용에 관계없이 청각에 의하여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농인(deaf person, 일반적으로 70 dB ISO 이상)이라고 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곤란을 겪는 이를 난청인(hard-of-hearing person, 일반적으로 35~69 dB ISO)이라고 한다.

청각장애의 원인으로는 유전, 모체의 풍진감염, 혈액형 불일치, 조산, 뇌막염 등이 아동기 이전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성인기에는 각종 사고에 의한 원인이 많다. 어린이 난청의 원인으로는 장애발생시기에 따라 출생 전에는 유전적인 원인과 비유전적 원인(임신중 질환, 풍진, 바이러스성 질환, 임신중 약물복용) 등이며, 출생 시에는 미숙아, 출산 시 외상 등이 원인이 된다. 한편 출생 후에는 감염성 질환, 외상, 중이염 등으로 장애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성 난청은 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세가 대부분으로 보통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며, 음향외상성 난청은 소음에 의한 청각장애로서 일반적으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생기는 장애로서 폭파음 등으로도 발생될 수도 있다.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 언어장애인

언어장애는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소리를 전혀 낼 수 없던가, 소리는 낼 수 있더라도 말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음성이나 언어에 의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곤란한 장애를 말한다. 언어장애는 소리를 낼 수 없거나 의사소통상의 방해를 받아 사회생활 면에서 정상적인 적응에 곤란을 겪는 경우로 말을 해도 발음이 정확치 않아 타인에게 쉽게 들리지 않거나, 말의 내용이 적절히 이해되지 않게 말하거나, 음성이 타인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특정 음성을 변형되게 말하거나, 언어학적으로 불완전하거나, 발성이 어렵거나, 말의 리듬, 음조 또는 고저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말하는 사람의 연령, 성, 신체적인 발달정도와 일치하지 않게 말을 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① 조음장애(articulation disorder): 음운장애(phonological disorder)라고도 하며, 말할 때 말소리를 생략, 대치, 왜곡 또는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음장애는 기질적 원인과 기능적 원인으로 구분되며, 기질적 원인으로는 구순, 치열, 혀 등의 기형이나 손상 및 신경마비 등을 들 수 있다.

② 음성장애(voice disorder): 후두‧구강‧비강 등에 장애가 있으면 음성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음성장애가 후두 내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발성(phonation)장애, 구강 및 비강 통로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공명(resonance)장애라고 한다.

③ 유창성장애(리듬장애): 말의 흐름에는 유창성‧속도‧리듬 등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에 이상이 있으면 말의 흐름에 장애가 있다고 한다. 이를 ‘리듬장애’ 또는 ‘유창성 장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더듬과 속화증(성급하게 말하기)이 있다. 말더듬(stuttering)은 말소리, 음절 또는 조음 운동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또는 연장하는 것이고, 속화증(cluttering)은 말더듬과 유사하나, 말더듬과는 반대로 화자가 자기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되고, 이완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④ 기타: 뇌성마비‧정신지체‧청각장애에 따른 언어장애, 언어발달지체, 실어증 등이 있다.


가.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을 상실한 사람

나.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안면기형장애

안면기형은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화되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나 각종 사고, 의학의 발달로 인한 유전적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생존율 증가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유전적 질환의 증가 등과 더불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안면기형은 일단 발생하고 나면 현대 의학이 많이 발달하였다고는 하지만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여 질병이나 상해의 단계에서 장애로 이행하게 된다. 안면기형 장애인들은 원인 질환 자체로 겪는 어려움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 미용수술로 분류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싼 수술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적응의 문제와 경제 활동 기회의 제한 때문에 환자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며, 선천적 원인이나 어릴 때 입은 화상이나 손상으로 인한 안면기형 환자인 경우에는 심리적 장애까지도 유발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


(7) 신장장애인

신장은 신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량을 조절하고 건강한 뼈를 조절하고 혈압과 적혈구 생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신장장애는 통칭 만성신부전을 뜻하는 말로 정상적인 신장은 인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체내의 수분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 주지만 만일 만성 신장질환으로 인해 신장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신장은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장장애가 생기면 혈액 정화를 목적으로 혈액투석기계를 사용하며, 혈액투석을 하거나 인체의 복막을 이용한 복막투석을 하게 된다. 진료일수가 길고 병원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 취업 등 사회적 활동의 제약이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커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신장장애의 원인으로는 ① 당뇨병 ② 만성 신장염 ③ 고혈압 ④ 다낭신 ⑤ 기타 약제, 만성 신우염 등이 있다. 신장장애는 당뇨병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만성 신장염이 뚜렷한 치료가 없고 말기 신부전증 환자들의 생존률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신장장애인의 증가 증가하고 있다.

신장장애의 치료는 첫 번째로 식이요법이 있는데 이는 단백질, 수분, 염분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투약치료로 항고혈압제, 빈혈 치료제 등을 투약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대치 치료법으로 혈액 투석, 복막 투석, 신장 이식 등이 있다.

(8) 심장장애인

심장장애인이란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심장장애는 심장수축력의 정도와 운동능력의 정도에 따라 판정하는데, 심장수축력은 심초음파의 박출계소로, 운동능력은 활차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비교적 중증인 경우에만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9) 간기능장애

간기능장애는 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장애로서 6개월 이상 간기능의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만성 감염, 간경변증, 간세포 암종 등의 질환이 여기에 포함된다. 간기능장애인에게는 무력감, 피로감, 식욕부진, 구역, 구토, 복부팽만감, 우측 상복부의 둔통 등 여러 가지 증상이나 증후가 나타나고, 간기능 저하와 함께 황달, 복수, 간성뇌증, 상부위장관 출혈 등 다양한 종류의 합병증이 나타나 만성적인 장애의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10) 호흡기장애

주로 만성 호흡기질환에 의하여 호흡기능의 손실로 오는 장애로서, 일단 장애가 오면 환기 기능의 손실이나 산소-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에 이상이 발생하여 호흡기능의 회복이나 호전이 불가능한 내부장애이다. 만성 호흡기장애의 원인은 모든 호흡기질환의 마지막 결과로 폐기능이 저하되면 올 수 있는데, 그 원인 질환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 제한성 폐질환(폐 절제술, 흉곽성형술, 흉곽 기형, 척추 기형, 비만 등), 만성 간질성 폐질환(폐 섬유증 등), 폐혈관 질환(원발성 폐고혈압증, 폐혈전증, 이차적 폐혈관염 등), 만성 폐렴(결핵, 곰팡이에 의한 만성폐렴 등), 그 외 기관지 확장증, 낭성폐섬유증 등에 의하여 생긴다.

호흡기 장애는 내부 장애 중에서도 삶의 질 차원을 넘어서 급성악화의 요인이 생기면 생존자체의 문제로 발전하는 상황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 치명적인 장애이다.


(11) 장루장애

인공항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루를 만드는 장루조성술은 양성 또는 악성 질환, 혹은 외상 등으로 근치적 또는 고식적 술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대장암 발생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장루 환자들은 수술 이후 복벽에 소변 또는 대변을 배출시키는 ‘장루’라는 확정된 외부장애로 인한 여러 고통들을 겪게 되는데, 환자의 배변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시로 배변이 이루어져서 부득이 배변과 함께 수반되는 냄새와 배변누출 및 이로 인한 장루 주위의 피부손상 등은 장루 보유자들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고 있다.

변 수집을 위해 부착된 장루백의 이탈과 장루 주위의 탈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복근을 사용하는 운동이나 노동은 삼가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상의 제약은 가뜩이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장루보유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장루주머니와 이에 소요되는 보조적 장루 용품 등은 거의 모두가 수입제품으로 고가여서 1인 월 평균 5-15만원 정도의 장루 관리비용을 평생 지출하게 되는 것도 장루 보유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루 환자들의 어려움은 장루 자체로 인한 문제 뿐 아니라 이러한 장루조성술 시술을 불가피하게 하는 직장암, 방광암, 자궁암 등의 암이라는 1차적 운인질환의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내부장애를 동시에 겪게 된다는 것에 있다.


(12) 간질장애

간질은 간질발작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병으로서, 일시적으로 과도한 전기적 흥분 상태가 발생하여 뇌신경세포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 간질발작이다. 간질발작은 경련, 비정상적인 행동 등과 같이 뇌신경이 흥분된 상태에서 보이는 양성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의식장애, 기억손실 등의 증상은 정보전달의 네트워크가 교란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간질병소를 남길 수 있는 병들은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간질의 90% 정도가 후천적인 원인을 가지는데, 후천적인 경우는 임신중의 이상상태, 출산시 합병증, 출생후의 모든 발달장애나 중추신경계 질환을 포함하며, 두부외상, 뇌염, 저산소증, 뇌종양, 뇌동정맥 기형, 뇌졸중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간질이 조절되지 않을 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요인으로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외상이 흔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고, 이상행동 등의 증상은 주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감으로 환자를 사회로부터 위축되게 하며, 증상이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발생함으로써 직업이나 사회생활 등이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울 것으로 낙인되며, 질병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 천벌이나 유전병으로 터부시되거나 정신, 신체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13) 정신지체인

정신지체는 ‘현재 지적기능에 있어서 실질적인 장애가 동반된 상태’를 의미한다. 정신지체는 표준화된 지능검사의 소견에서 유의하게 표준 이하의 지적인 기능과 그와 연관된 적응성, 제한성이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실제 적응기술 영역들 즉 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활동,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습 효과, 여가, 직업기술의 영역 등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정신지체는 발달기(18세 이전)에 발생되고, 지능의 발달지체(IQ 75 이하)와 적응행동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한계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정신지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정신지체의 장애등급은 1~3급으로 1급은 지능지수 34 이하, 2급은 지능지수 35~49, 3급은 50~7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14) 정신장애인

정신장애란 정신병․인격장애․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정신장애란 일반적으로 생각, 느낌, 행동이 병리학적으로 특징 지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어떤 조건에 의하여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이전의 정신적 기능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정신장애는 질병 자체의 활발한 진행 이외에 질병으로 인한 기타 사회적 기능까지 손상되어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질병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만성정신장애인이란 어떤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와 더불어 일상생활 (위생 및 자기보호, 대인관계, 사회적 교류, 학습과 여가활동 등)의 세 가지 이상 측면에서 기능적 능력의 발달과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만성적인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직업적 관점에서 보면, 정신장애인이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미국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DSM-IV, 1995)’에서는 대표적인 정신장애로 정신분열증, 정동(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을 제시하고 있다.


(15) 발달장애인

일반적으로 정서장애 및 자폐성 장애를 통칭하여 발달장애라 하는데, 장애인복지법상에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발달장애는 대인관계의 형성이 일어나지 않으며, 언어의 발달이 일어나지 않거나 발달의 심각한 지연이 있고, 상동증, 과잉운동증, 공격적인 행동, 자해적인 행동 등의 행동장애가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발달장애의 정확한 발병시기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대개 발병시기는 유아기 또는 소아기이다. 대부분의 경우 만3세 이전에 발병되며 상당수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드물게는 생후 초기단계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다가 성장하면서 갑자기 사회성 도는 인지기능의 퇴행이 일어나면서 유아자폐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12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면 만명당 2~5명 정도의 유병률을 갖는다. 전형적인 자폐장애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폐적인 경향이 있으며 심한 정신지체가 동반된 아동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0.2%로 증가된다. 또한, 자폐증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3배 정도 발병률이 높다. 이러한 성간 차이는 자폐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폐증 이외의 많은 발달 장애들이 남아에서 더 많이 발생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안면변형장애

안면부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 활동이 현저하게 제한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간장애

간의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장루장애

장루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간질장애

간질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자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표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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