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LS·보험CMA 나온다 |
- 은행·증권·보험 권역간 겸영업무 대폭 확대 - 은행 일반상품파생거래, 보험 지급결제 허용 - 금융위, 업무영역 관련 금융규제개혁 발표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금융회사 업무영역 규제개선 사항은 금융산업의 겸업화·복합화 추세에 맞춰 은행과 증권, 보험권역의 겸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은행에 일반상품 파생상품 거래를, 보험에는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췄다. 특히 은행과 증권에 이어 보험사도 지급결제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권역간 자금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은행도 ELS·ELW 만든다 우선 은행에 원자재를 비롯한 일반상품(commodity) 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현재 일반상품 파생상품은 법인고객의 위험회피를 목적으로만 허용돼 있으며 투자목적은 금지돼 있다. 일반상품 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되면 은행은 원유나 원자재 상품파생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어 보다 차별화된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원본 손실이 없는 금융채 형식 이외에도 다양한 파생결합증권 발행도 허용돼 신용과 환율, 금리 또는 복합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아직 파생결합증권 허용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식워런트증권(ELW ) 상품 등을 직접 설계해 판매할 수도 있게 된다. ◇ CMA카드와 신용카드를 하나로 증권사 CMA카드와 일반 신용카드를 합한 통합카드 발급도 허용된다. 증권사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소비자는 한 장의 카드로 CMA카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돼 그만큼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와 카드사간 제휴 마케팅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CMA카드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고, 카드사의 경우 영업채널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보험 CMA도 나온다 보험사의 경우 내년 초부터 금융투자회사에 준해 지급결제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은행 계좌가 아닌 보험사 자체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결제계좌로 활용해 각종 공과금 수납도 가능해진다. 보험사는 그만큼 자금을 보다 오래 보유하면서 자금운용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올 연말 투자자문과 일임업이 허용되면 보험사도 보험 계좌내 자금운용이 가능해져 증권 CMA계좌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보험 CMA의 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보험사 지급결제기능은 일단 지급된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당장 큰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 입금이 불가능해 결제계좌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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