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북촌일대 107만㎡ 한옥 외엔 못짓는다 | ||||||||||||||||||
"전통주거지 살리자" 1년간 불허…한옥 가격 작년보다 20% 올라 | ||||||||||||||||||
경복궁과 창덕궁을 옆에 거느리고, 북악산을 배후에 둔 이곳은 한옥 924채가 몰려 있어 전통 주거지로 통한다. 인접 지역까지 포함하는 한옥이 1000여 채에 이른다. 하지만 체계적인 정비가 없어 개인들이 한옥을 구입해 개조하는 공사가 늘고 있고, 일부에서는 기존 한옥을 허물고 상점 등으로 꾸미는 문제점 등도 나타나고 있다. 22일 북촌에서 만난 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경복궁을 본 뒤 한옥이 많다 해서 와 봤는데 잘 가꾼 곳도 있지만 그냥 방치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도 있다"며 "그나마 현대식 주택과 한옥이 뒤섞여 있는 곳도 많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최근 북촌 일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정비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과 삼청동 팔판동 일대 총 107만6302㎡를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최종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약 1년간 한옥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수 없게 된다.
북촌에는 이미 높이 16m를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건축시에는 한옥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어 이번 조치로 별다른 변화는 없지만 새로 구역으로 편입되는 삼청동과 팔판동 일대 43만여 ㎡는 새롭게 건축 제한을 받는다. 앞으로 이 지역은 한옥주거지 특성과 북촌 고유 경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1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데다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면 건축물 형태, 높이, 용도 등에 대한 기준을 갖추게 돼 건물주 편에서는 불편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이다. 가회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한옥을 헐고 양옥을 지을 수 없고, 주차장 등을 만들 수 없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주민들이 실망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예전에도 한옥 외에 신축은 어려웠다"고 말했다. 오히려 얼마전부터 한옥 가격이 오르고 있어 향후 정비가 잘되면 그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종로구 계동 S공인 대표는 "가회동과 삼청동에서 수리한 한옥은 3.3㎡당 2500만~3000만원까지 올라 있고 수리하지 않은 집들도 1500만~1800만원 정도"라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한옥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지만 공급이 전혀 없어 가격이 꾸준히 뛰었다"고 말했다. 최근 1년 동안 가회동 등에서는 3.3㎡당 20% 이상(500만원) 오른 상태다. [이상훈 기자 / 박대민 기자 / 이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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