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도 분양권 더 못 받는다 | |||||||||
주거용 오피스텔도 제외…서울시 이달 30일부터 시행 | |||||||||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장 받을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쪼갠 지분만큼의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법령상 주택이 아니지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소유주에게도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 다세대 '지분 쪼개기' 제재 =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다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형태로 신축할 때 건물 전체에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만 주게 된다. 가구 수만큼 분양권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향후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분양용 공동주택 중 가장 작은 면적의 주택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향후 들어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소 전용면적이 60㎡라고 가정해 보자. 기존 단독ㆍ다가구주택 전용면적이 60㎡라면 이를 헐고 다세대로 신축해 가구 수를 2개로 늘렸다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은 1개만 받을 수 있다. 나머지 한 가구는 현금 청산을 받게 된다.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이 100㎡일 때 지분을 쪼개 2가구로 늘릴 경우 분양권은 1개가 나오고 나머지 1가구는 40% 지분만큼 현금 청산한다. 다만 기존 주택의 면적이 120㎡를 넘는다면 쪼개기로 2가구를 지을 경우 분양권은 2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이 확정돼 사업승인을 받을 때 최소 전용면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를 하려는 개인이 최소 면적을 미리 알기는 힘들다"며 "사실상 앞으로 지분 쪼개기를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지분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 것은 전형적인 '뒷북정책' 사례"라고 지적했다. ◆ 이달 30일 이후 적용 = 조례는 또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물주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조례 공포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조례 시행 전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 신청자와 그 외 지역 중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 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서울시는 새 조례를 이달 30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증가하고 일반분양분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데다 노후도 요건 미충족과 조합원 간 마찰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폐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추진됐다. 한남뉴타운 1구역의 경우 600~700명이던 기존 조합원 수가 1200명까지 늘어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역세권의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포함된 공동주택ㆍ주상복합을 지을 때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 이하로 완화해 주는 조례도 의결했다. 개정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자연경관지구와 시계경관지구 안에서 200㎡ 미만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조경의무 면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망가로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도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8층 이하'도 가능토록 했다. [장박원 기자 / 이호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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