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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재개발 정비사업

법체계상 정비사업의 지위

※ 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정비사업의 의의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행하여진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행하여진다.

주택재개발사업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 등 건축물이 불량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계획적인 주거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은 본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본다.

노후 · 불량 건축물의 범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3호)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1]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출처 :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처(www.yesk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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