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상 정비사업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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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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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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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 |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행하여진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행하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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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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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 등 건축물이 불량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계획적인 주거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은 본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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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 불량 건축물의 범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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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1] |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2]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 ■ |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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