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내 재산세 희비 |
개나리4차 아파트 미이주자에만 과세 |
재건축사업으로 이주가 시작된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K씨. 그는 요즘 속이 쓰리다. K씨는 지난 6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지만 과세기준일 이전인 5월 말 이주한 옆집 거주자는 재산세를 면제받았기 때문. 개나리4차는 지난 3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5월부터 이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단지의 진ㆍ출입로 확보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이 의견대립을 보이면서 264가구 중 절반가량만 이주를 끝낸 상태. 남아 있는 입주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고스란히 내야 하지만 이주자들은 재산세뿐 아니라 연말 건물분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받을 수 있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강남구청 측은 "철거가 예정돼 있는 아파트이고 현장확인을 거쳐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주를 끝낸 60% 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며 "9월 토지분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이주자들에게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법 상으로는 멸실이나 단전ㆍ단수가 이뤄져야 재산세가 비부과된다. 하지만 철거예정인 재건축아파트에서 재산세 부과를 둘러싸고 멸실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법제처는 지난 6월 과세기준일까지 퇴거ㆍ이주하지 않고 남아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남아 있는 입주자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진ㆍ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을 강행하고 있는 조합에 맞서기 위해 이주를 미루고 있는 것. 이대로 재건축을 할 경우 아파트가 준공되더라도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김광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통로가 될 수 있는 땅을 매입하거나 대토를 통해 아파트 용지가 맹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려는 조합이 '재산세 면제'라는 수단을 이용해 많은 사람을 이주시켰다"고 주장했다. [심윤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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