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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65세이상 저소득층, 매달 2만~13만4천원 받는다

65세이상 저소득층, 매달 2만~13만4천원 받는다
복지부 노령연금 산정안

소득ㆍ재산을 감안한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 이하인 독신노인은 내년부터 매월 2만~8만4000원씩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또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인 노인부부는 매월 4만~13만4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잠정 발표했다. 최종안은 올 연말께 공개될 예정이다.

잠정안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내년 1월부터, 65~69세 노인에게는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내년에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192만명이, 65~69세 가운데는 109만명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노인인구가 501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60%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독신노인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월 4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월 64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다. 이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등 재산에 소득환산율(5%)을 곱해 구하게 된다.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소득만이 소득인정액이 되기 때문에 각각 월 소득 40만원(독신노인), 64만원(노인부부)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라면 독신노인은 재산액이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1억5360만원 이하일 때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에는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ㆍ재산만 포함되며 자녀가 주는 생활비 등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돼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에 계산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농ㆍ림ㆍ어업소득, 재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이다. 또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취득권(입주권ㆍ분양권 등) 등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진다. 독신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8만원 이상 40만원 이하`면 월 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고 △`36만원 이상 38만원 미만`일 때 4만원 △`34만원 이상 36만원 미만`일 때 6만원 △`32만원 이상 34만원 미만`일 때 8만원 △`32만원 미만`일 때 8만4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읍ㆍ면ㆍ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해야 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다음달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65~69세 노인은 내년 4~5월쯤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와 국민연금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용홍보를 위해 10월 초부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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