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저소득층, 매달 2만~13만4천원 받는다 | |||||||||||||||||||||||||||
복지부 노령연금 산정안 | |||||||||||||||||||||||||||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잠정 발표했다. 최종안은 올 연말께 공개될 예정이다. 잠정안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내년 1월부터, 65~69세 노인에게는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내년에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192만명이, 65~69세 가운데는 109만명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노인인구가 501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60%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소득인정액에 계산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농ㆍ림ㆍ어업소득, 재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이다. 또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취득권(입주권ㆍ분양권 등) 등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읍ㆍ면ㆍ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해야 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다음달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65~69세 노인은 내년 4~5월쯤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와 국민연금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용홍보를 위해 10월 초부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규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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