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주택연금 나온다…수령액 높이고 기간 짧게 | |||||||||
매달 수령액 높이고 기간은 짧게 | |||||||||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와 조만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기간 확정형 신상품을 이르면 연내 선보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신상품은 가입자 본인의 잔여 수명이 길지 않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더 많은 지급금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할 수 있다. 수령 기간이 짧을수록 월 수령액은 더 많아진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을 맡긴 65세 노인은 평생 월 86만원씩 주택연금을 받지만 기간확정형 상품을 선택해 수령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면 매월 93만원씩 받을 수 있다. 현재 판매되는 주택연금은 `균등분할 종신지급형` 한 가지로 수령액을 조정하기 힘들어 고령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령 기간은 10, 15, 20, 25년 등 3~4개 기간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부 근저당 설정이 잡혀 있는 주택도 주택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주택에 3000만원의 선순위 담보대출이 있으면 이를 주택금융공사가 대환해주고 이 주택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다만 이 같은 리파이낸싱이 주택금융공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일부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고령자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3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대출한도(월 지급금 총액의 현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주택가격은 시가 6억원,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억~6억원짜리 주택은 월 수령액이 일부 나이대에서 같아지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85세 고령자가 맡기는 주택 가격이 4억원이든, 6억원이든 월 수령액은 262만6000원으로 같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한도 제한으로 고령자가 비싼 주택을 담보로 맡길 유인이 줄어든다"면서 "대출한도를 보다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월 12일부터 판매된 주택연금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상담 3600여 건, 보증서 발급 251건, 대출 241건을 기록했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연금 형식으로 월 일정액을 받는 대출상품이다. [황인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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