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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 업무계획, 시니어가 눈 여겨 볼 부분은?

글 : 윤치선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2019-03-19

지난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정부 각 부처들의 2019년 업무계획 발표가 3월까지 지속되었다. 그 내용들 중 일부는 시니어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먼저 눈여겨볼 것은 주택연금에 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확충, 비용경감 등 제도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재 60세인 가입연령을 하향하고, 가입주택 가격제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시가의 70%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시가 기준으로 9억 원에서 13억 원 사이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시가 9억 원인 사람이나 13억 원인 사람이나 주택연금 수령액은 같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 13억 원, 공시가격은 9억 원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시가인 13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산정하게 된다. 주택연금의 가격 상한선이 여전히 9억 원이기 때문이다. 즉 가격 제한은 바뀌어도 받을 수 있는 가격 상한선은 그대로인 것이다.

 

둘째,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가 허용된다. 기존에도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세 혹은 반전세도 허용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가 조치 내용들도 살펴봐야 한다. 2018년에 뇌 MRI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는데, 그 후속으로 2019년 5월에는 안면, 10월에는 흉부, 복부 등의 MRI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하복부와 비뇨기는 2월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전립선·자궁 초음파 검사는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응급실, 중환자실의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고 암·소화기·뇌혈관질환 등의 급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병원 및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도 2019년 내로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바 있다. 2019년 말까지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에도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치과에서 받는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과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2019년 상반기 내로는 시작될 전망이다. 한방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같은 경우 원래는 3월까지 시행하려 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다.

 

자료: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는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띈다.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신탁이다. 최근 6~7년간 연평균 5~10% 정도의 비교적 높은 배당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리츠 중에서도 공모·상장 리츠는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가 가능하고, 자금 모집 이후에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수는 많지 않다. 오피스 등 대규모 부동산을 구입해야 하는 리츠의 특성상 충분한 자금이 모집되지 않으면 설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우량한 공모·상장 리츠에 투자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량한 공모·상장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유족연금 중복지급율을 인상하고 분할연금을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공적연금 개혁방안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지는 않았다. 치매국가책임제 및 노인돌봄서비스 인프라를 더 확충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존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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