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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일기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해당연도의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로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한 경우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내에서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12년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11년 11월 부과 기준: 지역가입자-월 보험료 78,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73,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12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2012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7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1,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

  -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에 검진 암종으로 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

 

귀하께서 문의하신 위암의 경우,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으로, 어르신께서 국가암검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해당 검진을 통해 위암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의료비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어르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써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술 및 입원 등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환자에 대해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30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 4인가구 기준 소득 2,243,325원, 재산 8,500만원(중소도시 기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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