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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임방공지사항

디지털납본 법안 출판계 반발 확산

[디지털납본 법안 출판계 반발 확산]

"보완책 마련안되면 저지 투쟁"

지난해 9월 이광재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등이 발의한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출판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출판사가 책이나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때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2권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기존 납본 제도에 추가해 전자책이나 전자잡지, 논문자료 파일 등의 디지털자료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에 국립디지털도서관을 두고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 보존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디지털 자료를 국가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문화유산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디지털 자료에 평등하게 접근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그러나 출판계는 디지털 자료를 도서관에서 싼값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전자 출판물의 상업적 판매는 치명타를 입게 돼 자칫 불법 다운로드로 고사위기에 몰린 음반시장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자출판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인들의 모임과 개별 출판사, 교보문고 등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저작권과 디지털 출판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동수집한다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항"이라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명확하게 받고 자료를 수집하고 복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납본 보상금도 최소한의 저작권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하며, 도서관 내에서 여러사람이 동시에 자료를 이용하거나 불법 복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자출판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최근 정부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측에 제출했다"며 "출판업계의 전자출판 의욕을 꺾지 않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출판업계는 법안 저지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hae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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