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10년내 밝혀지면 양도세 내야" | |
"법무사가 임의로 만들어도 이유안돼"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세금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므로 양도가액을 낮춘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더라도 5년만 지나면 안심할 수 있을까. 양도소득금액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면 설사 이 계약서가 법무사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도 10년간은 세금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판정이 나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1998년 11월 아파트를 팔면서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뒤 47만원의 양도세를 낸 A씨는 양도차익이 축소됐음을 뒤늦게 확인한 세무서로부터 올해들어 2천300만원이 넘는 양도세 경정 고지를 받고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기각 결정을 받았다. 뒤늦게 다운계약서가 드러난 것은 A씨로부터 아파트를 산 B씨가 이 아파트를 2006년 12월 다시 판 뒤 취득가액을 1억6천100만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세금 고지를 받은 A씨는 이의신청을 통해 부과세액중 일부를 경감받았지만 부과제척기간의 유효성을 놓고 심사청구를 다시 제기했다. A씨는 양도세 사전신고시 제출된 계약서가 자신이 아닌 법무사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사가 없었으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났음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세청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적극적 부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A씨인 이상 설령 법무사가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했다해도 이를 이유로 양도세 과세신고에 대해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없어 양도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jsking@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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