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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임방공지사항

치매ㆍ중풍노인 국가가 돌본다

치매ㆍ중풍노인 국가가 돌본다
노인요양보험 시행 당장 10만여명 혜택…수도권 시설부족 우려도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사회보험으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서비스를 시범실시해 왔으며 이를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왔으며 지난달 30일 현재 21만여 명이 신청했다. 이 중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 중 10만여 명이 7월 초부터 우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 대해 간호ㆍ수발 서비스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이 제도를 위해 매월 월건강보험료의 4.05%(평균 27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관련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다. 재가급여의 경우 전문수발요원이나 간호사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가족 대신 식사ㆍ청소ㆍ목욕,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등을 도와주거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시설급여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전문요양기관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주는 방식이며 특별현금급여는 요양시설이 없는 도서벽지 해당자나 가족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노인장기요양인정 자격신청서를 제출해 조사를 받고 등급심사위원회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된다. 판정된 등급과 개인여건 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이 담긴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발부되고 노인들은 이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1~2등급은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1∼3등급을 받지 못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 연말 17만명 서비스 받을 듯

= 6월 말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21만여 명. 이 중 18만5000여 명의 등급 심사가 완료돼 12만6000여 명(68%)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만8000여 명(32%)은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선진국 예를 볼 때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돼도 곧바로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7월 초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10만명가량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7월 말에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 정도가 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시설은 현재 전국 1271곳, 5만6140병상(충족률 96.4%)이 지정됐고 2100병상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기존 시설 입소자와 입소 예상자를 합한 숫자가 2만1684명에 달하지만 시설 정원은 1만9256명에 그쳐 2400병상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병상 부족으로 시설 입소 판정을 받고도 원하는 지역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일단 공급이 수요를 앞서는 인근 지역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으로 시설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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