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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증여세



시가 1억4천만원의 부동산을 부모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140,000,000원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0원

=증여세과세표준 90,000,000원

*세율 10%

=산출세액 9,000,000원

-신고공제 450,000원

=납부할세액 8,550,000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공시가격의 3.8%입니다.

  • 법무사에게 맡기면 1억 정도이면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1. 증여에 필요한 서류


             증여 계약서 3통 (원본 1통, 사본 2통)


    (1)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 도장 
         ③ 주민 등록 초본(주소지 변경 사항 전부 포함) 1통 
         ④ 등기권리증(단,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확인 서면 작성)
         ⑤ 등기부 등본 1통 
         ⑥ 토지대장 등본 1통 
         건축물대장 등본 1통(아파트인 경우 : 토지, 건축물대장 각각 1통씩 첨부해야 합니다.)
      (2)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① 주민 등록 등본 1통
         ② 도장(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


    2. 증여에 드는 비용

    (1)  증여세

              기준 시가로 따져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가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공제하고 거기다 해당 요율(10% : 1억 이하, 20% : 5억 이하 등)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시세 1억 정도이고 부부 사이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과 세 표 준

    증 여 세  세 율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 ~ 5억 이하

         20%(누진 공제 ―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누진 공제 ―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누진 공제 ― 1억6,000만원)

    30억 초과

         50%(누진 공제 ― 4억6,000만원)


    (2)  취득세, 등록세 등

         ① 취득세 2% : 200만원(기준 시가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1.8% : 180만원
         ③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 × 요율 × 당일 할인율) : 약 25만원 정도

         ④ 증지 9,000원    

         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긴다면 법무사 비용(1억 정도면 30만원 정도)을 부담하면 됩니다.


    (3)  증여세 부담 :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 합니다.
         증여일로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의 10% 세액 공제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자에게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그외 친족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면제한도액 5천만원을 빼면 증여세 과표는 5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세 세율이 1억원미만은 10%이니 약 5백만원 정도 나올것 같습니다..그리고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은 관할등기소에 준비서류에 대해  문의해서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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