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더 이상 뒷짐만 질 수 없다 | |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이 발표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동안 학계나 산자부 등 일부 정부 부처에서 간헐적으로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들이 논의되고 발표되기는 했으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에서 기본전략이 발표되기는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국이다. 그런데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가급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에서 빠지려는데 오히려 더 많은 힘을 기울였던 게 사실이다. 교토의정서에 입각해 2008~2012년 기간 중 39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외됐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초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개최된 G8(주요 8개국) 정상회담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2050년에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점에 비춰볼 때도 우리가 지구온난화 문제에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유럽 국가들은 물론 중국, 일본 등보다 뒤늦었지만 올해라도 국내 탄소시장을 개설ㆍ운영하겠다는 것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국가 전체와 부문별 감축목표를 구체화해 국제협상에 대응하고 협상완료 후 이를 반영한 중장기 이행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도 진일보한 정부 자세다.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산업구조 전환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은 국가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정부, 기업, 가정 등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범국가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본은 기업에 대해 에너지 효율을 10%씩 향상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에너지 절약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가정에도 수치목표를 설정해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도 범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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