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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잠실 아파트 2채가 내 노후자금

-“잠실에 있는 아파트 2채와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도 노후 생활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들어 20대 시절의 적극적이고 활기찼던 마음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에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론다 번이 쓴 ‘시크릿’의 내용처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Q>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다. 이를 임대하게 되면 어떤 세금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

배 세무사 :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주택임대로 얻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가 발생한다.

주택임대는 다른 부동산임대소득과 달리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다.

종합소득세는 1주택자이지만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임대하거나 부부를 합산해 2주택 이상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월세가 아닌 전세로 받을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재산세 부담 증가 외에도 1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Q> 임대용으로 구입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배 세무사 : 처분 시 1가구2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없이 50%의 세율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처분하는 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제외된다.

Q> 고급 액세서리 매장 창업을 진행 중이다.

황 센터장 : 액세서리 전문점은 고가, 중가, 저가의 상품군으로 나눠지면서 소비연령층도 내려가고, 개인소비뿐 아니라 선물용으로 다양한 액세서리를 취급하는 기프트 매장으로 변화되는 추세이며, 매년 유행이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자가 발생해 시장성은 비교적 양호하다. 이숙 씨는 50대 중년 스타로서 주변 인맥이 두텁게 형성돼 있고 과거 보석경매회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점포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주 고객 90% 이상이 여성고객이고 아이템 특성상 충동구매가 많아 여성이 많은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상권, 의류매장이 많은 곳의 1층이 적합하다(최소 17㎡ 이상, 점포비 제외 인테리어 비용 3.3㎡당 200만~300만원, 초도물품가격 7000만~1억원, 평균마진율 35%).

개인이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기 어려운 업종이므로 안정적 유통망을 확보해야 한다. 같은 분야에 경험이 없다면 독립 형태보다 건실한 본사를 선택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사업주는 패션 유행 흐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감각과 재고 부담 및 반품 관리 능력 또한 필요하다.

이숙 씨는 액세서리 업종에 대한 경험과 뛰어난 패션 감각을 지녔지만 현재 투잡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해 가급적 독립점포보다는 검증된 액세서리 브랜드를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추천한다. 사업을 도맡아 관리해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관리자 확보 또한 중요한 성공 포인트다.

재테크 팁
과점주주 세무상 유의할 점 [배남수 세무사]

◆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 대신 내야

탤런트 이숙 씨는 지난 80년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받고 ‘과점주주’가 돼 회사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고생을 한 적이 있다.

‘과점주주’란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 및 주주 본인의 보유 주식을 합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세법은 과점주주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두고 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란 무엇일까.

비상장법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및 특수관계자 소유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한 과점주주 중 그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 그 과점주주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게 법인이 체납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체납세금 중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점주주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받을 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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