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 따돌림의 사례
우리나라에서 집단따돌림의 문제는 학교 급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차이 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도 심각하다. 집단따돌림현상은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는 상대에 대해 때리고, 욕하는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단순하게 따돌리지만 점차 나이가 들수록 언어적, 정신적인 유형으로 따돌리는 경향을 보이며 점차 지능화되어 간다.
그리고 집단따돌림은 대개의 경우 일회적으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매우 집요하게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집단따돌림의 피해학생이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발전한다.
<사례 1>
학급에서 어떤 특정한 한 학생에 대해 4~5명의 또래들이 주도적으로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을 행사하면서 집단따돌림을 한다. 그리고 그밖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런 행위에 동조하면서 그 학생에 대해 기피하고 무시한다. |
이러한 사례가 학교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담임 입장에서 처리가 매우 곤란해진다. 이 경우 피해 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성격적인 취약점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피해학생이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학생지도 뿐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도 병행해야 더욱 효과적 일 것이다. 학급구성원 대다수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해자의 요구에 쉽게 굴복해 버리거나 저항을 하지 못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집단따돌림을 당할 개인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잘난 척하거나, 이기적인 성격, 피해망상, 타인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이며 비현실적인 사고 등이 있다.
셋째. 자존심이 낮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불안이 높다.
그리고 피해학생은 집단따돌림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 첫째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 유형에 속한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내성적이고 사회성이 떨어져 다른 사람들의 놀림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피해학생이 이 유형에 속할 것이다.
둘째 공격적인 방식으로서 다른 아이들에게 난폭하게 대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 유형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한 학생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 때문에 다른 동료에 대해 복수심과 적개심을 갖고 심지어 폭력적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또래들에게 거부당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
○ 담임과 학교에서 해야 할 일
∙따돌림당할 소지가 있는 학생에 대한 계속적인 상담과 그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학생의 학교생활태도, 교우관계 등을 사전에 기록한다.
▪피해학생을 도와 줄 수 있는 학생을 찾아서 모듬을 만들어 주고 하루빨리 학급을 정상화시킨다.
∙만일 피해 학생의 상태가 담임교사의 상담이나 지도로 해결되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 학부모 상담을 요청한다. 그래서 피해학생이 집단따돌림을 당한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요구한다
○ 학부모 상담시 유의사항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한다. 피해자 부모는 자녀의 피해 때문에 감정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자신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해 교사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 부모들은 단지 자기 자식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만 집착하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은 앞으로 피해 학생이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피해학생 부모와 상담을 해야 한다.
▪가해자에게는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벌을 주되, 가해자 부모에게도 책임을 준다
(예-경찰서 청소/ 고아원/ 꽃동네/ 양로원/ 미화원 돕기 등 실시 )
○ 가해자 지도시 유의사항
∙가해 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이 엄연한 폭력이고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담 등을 통해 가해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의 마음을 역지사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행위의 결과만 가지고 처벌했을 때 진심으로 뉘우치는 가해자는 많지 않다. 오히려 반발하고 방어하고 뒤집어씌우기까지 하며, 피해자가 고자질해서 자기가 혼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더욱더 교묘히 피해학생을 괴롭힐 수 있다.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교사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보다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봉사활동은 학기중. 방학중. 연중으로 나눠 졸업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선도위원회는 담임. 양쪽 부모. 교장. 교감 및 관련담당선생님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며, 회의 결과를 전교생에게 공고하도록 한다.
▪양쪽 부모님이 안심하는 수준까지 서로 친숙함이 무르익고 반 전체가 안정을 찾으면 학급회를 통하여 선도 해제와 사건 종결을 학생들 스스로 발표하도록 이끌어 준다.
<사례 2>
평소에 어울려 지내던 8명의 여학생 중 2명의 학생이 한 남학생으로 인해 사이가 나빠져 이중 한 명을 다른 7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다가 하교 후 학교 밖에서 피해학생을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피해 학생을 병원에 입원시킨 뒤 도교육청에 민원을 내고 언론기관에 제보함과 동시에 경찰에 고소하였다. |
○ 담임이나 학교측이 초기에 해야 할 일
∙피해학생 담임선생님(가해학생 담임선생님도 참여하는 것도 좋음)과 학교 측 학생부장, 교감 등이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학생의 피해상태를 확인하고 위로한다.
∙해당 담임선생님과 학생부에서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도록 원점부터 철저히 조사한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모든 문제를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학생이 폭행 당한 사실이 분명할 때는 그 사건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분명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고 해당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도 자기 반 학생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피해학생 담임선생님과 가해 학생 담임선생님이 이 사건에 대해 서로 인식의 공유가 중요하고 서로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피해 학생 학부모를 만나 사건의 진상 인식 여부 파악, 민원 및 언론기관 제보와 고소에 대한 의도를 파악한다.
∙가해 학부모를 만나 사건이 악화된 사유, 학교측의 중재 역할에 대한 학부모의 견해를 청취한다.
∙사건의 경위를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보고한다.
∙해당 담임이 참여한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학교측에서 취해야 할 태도
∙ 학교측에서는 적극적인 중재 태도와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학교측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해결 방안이 예상된다.
(제1안) : 학교측의 적극적인 중재로 치료비 정도 선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가 취하되고, 피해자 측에서 언론기관에 해명을 하는 경우
(제2안) : 치료비와 피해보상의 과다한 요구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되어 재판 중에 합의가 된 경우
(제3안) : 학교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
▶ (제1안)에 따른 문제 해결 시 학교측에서 취해야 할 태도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다.
∙피해자 측에서 손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부상 치료와 적극적인 위로의 마음을 표시하고, 가해 학생들은 학교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이 필요하다.
∙학교측에서도 사전지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다진다.
∙부상 치료비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해자 측에서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들이 피해학생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한다.
∙가해학생들을 엄중히 주의 조치하되, 사건의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갖는다.
▶ (제2안)에 따른 문제 해결 시 학교측에서 취해야 할 태도
∙최선의 선택은 아니나 차선의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부상 치료비는 전액 가해자 측에서 지불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액을 적정 선에서 조정되도록 학교가 적극 중재한다.
∙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들을 구속시키거나 연행해 조사하기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학부모 중 법조계 인사가 있으면 법률 자문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피해 보상금은 가해자 측이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해자 측이 부담토록 조정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는 교직원의 동의를 얻어 성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 (제3안)에 따른 문제 해결 시 학교측에서 취해야 할 태도
∙피해 학생 학부모와 가해 학생 학부모 사이의 감정적 대립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는 어느 한 편을 두둔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재판 심리 중 학교측은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한다.
∙이 경우 사건 관련 학생들의 조치는 법원 판결 이후 처리한다.
2) 괴롭힘이 원인이 된 학교폭력 사례
○ 괴롭힘의 개념과 특징
괴롭힘은 집단 따돌림과 다른 형태이며, 대부분 한 명 이상의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괴롭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 내에서 괴롭힘은 때리기, 걷어차기 등 신체적인 괴롭힘과 무례함, 당황하게 하기, 무시하기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최근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집요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금품강요와 욕설 및 모함 등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급생이 하급생을 주기적으로 괴롭히는가 하면, 힘있는 학생이 약한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
괴롭힘은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엄청난 일이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대안을 마련하느라고 법석을 떠는 경우가 많다.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학생도 힘들지만, 괴롭힘을 목격한 학생도 고통스럽고 피해 학생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한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사례> 일시 : 2002. 4. 15 / 장소 : 서울시 금천구 A중학교 3학년 4반 교실 / 가해-피해자 각 1명
사건 전날 점심시간 때 이 학교 ‘짱ꡑ으로 통하는 김모(14)군을 비롯, 3-4명의 학생이 오후 1시15분쯤 운동장 한 쪽에서 방군의 친구 최모(14)군을 평소 말을 안 들어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며 운동장에 불러내 10여분 동안 발로 차고 머리를 때렸다. 4년전 부모가 이혼한 뒤 최군과 형제처럼 지내온 방군은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가 억울하게 맞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나고, 부끄럽게 여겨 사건 당일 방군은 점심시간 뒤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하고 교실을 빠져 나와 양호실로 가서 한동안 침대에 누워있다 일어나 오후 2시10분쯤 교실로 돌아간다고 양호실을 나간 뒤, 교실 대신 학교 근처 집으로 가서 흉기를 넣은 채, 6교시 글쓰기 수업이 진행 중인 3학년 4반 교실로 들어갔다. 아무 말 없이 교실 맨 뒷자리에 있던 김군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른 후, 인근 파출소로 가 자수했다. |
○ 발생원인
단짝 친구가 일진회 멤버인 3학년생 K(14)군 등 3-4명에게 학교 운동장에서 억울하게 맞는 등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나고, 부끄럽게 여겨 복수를 하게 됨.
○ 교사와 학교측의 대처요령
∙교사는 학생들간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의 형태는 인간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행위임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학급 내 교우관계 형성과정에 대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특별활동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상담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괴롭힘이 폭력이나 살인 등의 극단적인 문제행동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괴롭힘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대처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조기발견을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해 두고 학생 면담을 정례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괴롭힘 상황이 발견되고 감지되었을 때, 교사는 지체없이 해당 학생들을 불러서 상담을 실시하고, 심각성 정도를 파악한 뒤 가해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가해 및 피해자 부모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면담을 실시한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함께 대처해 나갈 때 가장 원만하고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갈등과 불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인내심과 객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괴롭힘의 문제가 일단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 및 피해 학생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생산적이고 상호 지원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후 지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교실 살인이 발생하였을 때 교사는 일단 학급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실 밖으로 학생들을 유도하고,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마음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응급상황 대처요령에 따라 행동하되, 다른 일반 학생들의 집단 동요 현상이나 공포증을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 시사점
지속적인 괴롭힘을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하지 못한 결과 살인이라는 충격적 사건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학교 교사의 말에 따르면, 평소 말이 적고, 교실에 있는 것조차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조용하였던 아이가 사람을 살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만성적인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다. 괴롭힘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무기력감에 빠지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아픔을 정면으로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학생들간의 폭력 사례
<사례 1> 신입생 길들이기 차원의 폭력
(일시 : 2001. 4 / 장소 : 학교 내 / 관련학생 : 2학년 7명 → 1학년 4명)
2학년 학생들은 입학 후 1학년 학생들이 인사를 곱게 하지 않고 평소에도 고분고분 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삼아서 후배들의 길들이기를 하겠다고 평소에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그날 아침에 등교하는 길에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방과후 1학년 학생 4명을 데리고 학교근처의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서 선배를 우습게 보느냐, 인사를 하지 않느냐, 왜 째려보느냐고 하면서 종아리를 걷어차고, 머리를 걷어차고, 싸대기도 올려 부치고 하였다. 이 때 한 명은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그만 때리고,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폭력을 가하여 온몸에 피멍을 들게 한 후 1시간쯤 지나서 1학년 학생에게 담배를 하나씩 나누어주면서 피우라고 하여 옥상에 널려 앉아 담배를 피운 후 서로 사과를 한 후 앞으로 조심하면서 학교에 다니라고 하고 헤어졌다. 이후 사건이 알려진 것은 피해 학생 중 조○○학생의 눈이 찢어지고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든 것을 확인한 부모가 학교에 강력히 항의하여 학생부에서 사건을 접수 후 조사를 하게 되면서 부터였다. |
<사례 2> 상급생이 하급생 폭력
(일시 : 2001. 5 / 장소 : 교내 / 관련학생 : 3학년 1명 → 1학년 5명)
3학년 학생 1명이 1학년 후배 학생 5명을 실습실에서 PVC파이프에 전선을 감아 엉덩이와 뒤 허벅다리를 때리고, 특히 등교시간에 늦고 청소를 못했다는 이유로 손과 다리에 케이블 타이를 드릴에 감아 돌리고 피해 학생 모두에게 책상 위에 손가락을 벌리게 하고 롱로오즈로 손 사이를 찍다가 손가락을 찍어 피가 나게 함. 또 전기 기판으로 손등을 찍어 손등이 까지게 하는 상처를 입히고, 수학 여행시 머루주를 사오라고 시키는 등 사악한 폭행을 일삼음 |
<사례 3> 동급생간 1:1 폭력
(일시 : 2000. 10 / 장소 : 학교 내 / 관련학생 : 3학년 2명)
통학 길에 김○학생이 버스 안에서 이○군과 눈이 마주친 후 계속하여 서로가 눈을 처다 보다가 김○학생이 “너 내려”라고 하기에 중간지점에서 내린 후 김○학생이 “너 죽을래” 하면서 이○학생에게 주먹을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트리고 위에서 누르고 폭행을 계속 하던 중 기동순찰대에 접수되었다. 학교로 통보된 후 당일은 서로 화해를 시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등교 후 김○학생이 이○학생의 교실로 가서 “너 오늘 초상 날이다. 화장실로 와라”하였지만 그러나 이○학생은 겁을 먹고 있던 중 이○학생을 데리고 화장실로 간 다음 “너 죽을래” 하면서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후 이○군은 피를 흘리면서 눈을 감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기절을 하여 119에 신고되었다. 신고 후 119가 출동하고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MRA. X-RAY 등 모든 검사를 한 후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가 만나서 병원 치료를 받고 치료 후에 학교 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김○학생은 치료비 전액(3.500.000만원)을 피해 학생에게 부담하고 1주일간의 학교 내 봉사를 받게 되었다. |
○ 담임교사와 학교측의 대처요령
▪상급생의 하급생 폭력과 신입생 길들이기 폭력은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정당성과 관습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상급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의 의미와 피해 등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동급생들간의 폭력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식능력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상대방과의 눈 맞춤이나 단순한 부딪힘 등을 상대의 적대적 행위로 인식하는 잘못된 판단능력은 특히 자기 존중감이 낮고,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학교 생활에 열등감이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생활지도와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학기 중에 1-2회 정도 폭력위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학생들 상호간의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교사는 일단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폭력상황 및 장면에 대한 정보와 폭력의 심각성 정보를 파악한다. 그리고 상황이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처치를 제공하도록 한다.
▪피해학생의 진술과 더불어 가해 학생의 진술을 듣고, 폭력상황과 폭력의 심각성 정도를 확인한 뒤 피해 학생의 진술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점검하고, 조정한다.
▪위의 사례들에서처럼 가해-피해 학생이 분명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교사(상담교사)는 양쪽 부모를 초청하여 학생들과 함께 면담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다. 학부모와의 대화 시 사전에 대화의 원칙을 정하고, 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함께 교육적 차원에서의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즉, 처벌 중심의 지도가 아닌 반성과 성장을 위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를 설득하되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 쪽과 피해자 쪽 모두가 상호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한다. 예컨데, 양쪽 집안이 함께 참여하는 등산, 상호간 가정 초청, 영화보기, 함께 운동하기 등을 추천함으로써 학생들 상호간은 물론 가정들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도록 해 줌으로써 또 다른 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적개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사건이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종료된 이후, 교사는 폭력 사건의 전말을 모든 학생에게 공표하고 학생들과 함께 폭력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대책을 모색한다.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책임봉사 명령제를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 집단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재정립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봉사활동의 영역은 교무실 청소, 꽃밭 가꾸기. 화단 물 주기, 피해자 부모님께 사과 편지 쓰기, 교내 장애 학생 돕기, 시설방문 봉사, 하급생 학습지도 봉사 등을 들 수 있다.
○ 시사점
이 사건은 상급생이 하급생을 교육시키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학교풍토와 상급생의 일방적 구타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미봉되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을 과감하게 불식시켜야 하며, 이와 함께 폭력이 용인되는 학교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4) 일방적 구타의 사례
○ 개념 및 특징
일방적 구타란 다수의 학생이 한 학생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가하는 집단 폭행이며, 그리고 주도권을 획득한 한 명의 학생이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한 명의 학생을 일방적 또는 집중적으로 구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방적 구타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피해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피하게 되며, 자신감도 잃게 되고 등교를 거부하는 등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부적응 현상을 보이게 된다. 외상후 스트레스, 신체 정신적 장애, 우울증, 무기력감, 자살 등으로 연결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사례> 일시 : 2001. 4 / 장소 : 학교 내와 대학로 피씨방 계단 / 가해자 2명, 피해자 1명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1학년 학생들에게 잘난척하고 다니며, 평소에 자신들에 대하여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 학생이 가해자 박 ㅇㅇ의 남자 친구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이유로 피해 학생을 2-8반 교실 옆 계단으로 불렀다. 그리고 왜 자신들을 욕하고 다니느냐고 따지다가 흥분하여 피해 학생의 입을 막고, 욕을 하면서 머리를 밀고 뺨을 때리고, 배를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방과후에 피해 학생을 후문으로 나오라고 하여 ㅇㅇ 피씨방 계단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눈깔아라”, “교복은 왜 줄여 입느냐? 네 배가 나왔으니 배나 줄여라”, “너, 렌즈도 끼냐, 눈알 썩어 들어간다.” 등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머리를 치는 등 집단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학교에서 실시한 폭력 피해 설문 조사 결과 밝혀졌다. |
○ 교사와 학교측의 대처요령
▪일방적인 집단 구타의 경우 피해 학생의 인격과 존엄성을 말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극대화하는 악질스러운 행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타는 대부분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형태를 동반하고 있으며, 가끔은 교내 조직폭력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이런 종류의 폭력 행위자는 대부분 성인 폭력으로 연결되며, 사회의 조직폭력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사는 학교 내․외에서 집단폭력의 장면을 목격하거나 주지하게 되었을 때, 혼자의 힘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회피하거나 포기해 버리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학생들의 폭력행위가 극단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나타낼 경우 학교 밖의 경찰력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학교측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교사를 두어 교내와 학교 주변을 항상 점검하고, 발견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시킴은 물론이고 이들을 상담실로 불러와서 철저한 조사와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처나 정신적 충격 정도를 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가해자의 성장배경과 가정환경, 폭력 노출 정도 등을 파악하여 사회 폭력이나 성인기 폭력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해자 학생들의 성장배경과 가정환경, 폭력 노출정도 등을 점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그들의 정서적 장애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와 면담을 하되, 피해자 부모의 흥분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양쪽 부모가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에서는 함께 모셔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폭력 가담 학생과 가정의 부모 그리고 학교의 교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사점
일방적 구타는 그것이 집단으로 행해지던 개인적으로 행해지던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비열한 행위이다. 그리고 이들의 폭력행동은 단순히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항적이고 모험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의도적인 범죄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일방적 구타가 발생하였을 때 교사는 일단 폭력 가해자들이 폭력에 개입하게 된 경위와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상처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들의 폭력이 극단적인 비행과 연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더 이상 폭력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5) 타교 학생과의 집단 패싸움 사례
<사례 1> 일시 : 2001.5 장소 : 교외 관련 학생 : 2, 3학년 쌍방 33명
학교 여학생 3명이 귀가하는데 좁은 상가에서 타 학교 창작과 2학년 8명과 어깨가 마주치자 시비가 벌어져 일방적으로 맞았다. 그후 핸드폰으로 남학생의 지원을 요청 남학생 8명이 도착하여 잡고 때리니 모두 도망을 쳤다. 잠시 후 남학생 25명이 나타나 서로 멱살을 잡고 안면을 때리고 맞싸움을 시작하다가 각목을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여학생 3명과 남학생 6명을 연행하여 파출소에서 조사를 한 후 학교로 인계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
○ 담임교사와 학교측의 대처요령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지만 학교간의 감정 싸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담 학생들을 살펴보면 평소에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서 방과후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담임 선생님의 방과후 생활지도나 교외지도를 강화해야 함과 동시에 가치있는 여가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양교에서는 먼저 피해 학생들을 파악하여 응급조치와 부상자 치료를 한다. 이 때 부상자와 협의하여 그들 부모에게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
▪여학생이 폭력이 당하고 그들이 남학생을 동원하였고 급기야 집단 패싸움으로 발전한 상황이고 보면, 정확한 원인과 상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어떤 요인들이 집단 폭력을 일으켰는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집단폭력의 경우 어떤 경위에 의해 발생하였던 집단동조성향과 흥분으로 인한 상승효과로 인하여 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적개심과 분노가 오래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양교의 담당 교사 및 학교 책임자는 이들 모두를 함께 모아서 폭력의 피해에 대해 교육하고 폭력 예방활동에 동참하도록 지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교에서 각각 학교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폭력 가담 학생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하며, 모든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벌 수준을 결정한다. 이 때 양 학교에서 동일한 내용과 수준의 처벌이 주어지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쪽이 더 많은 처벌을 받았으니 우리가 더 잘못했다고 오해하게 되며, 이로써 더 큰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
▪폭력 가담 학생들이 양 학교를 방문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친목과 우의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의 폭력 재발을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다.
○ 시사점
학생들은 충동적이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사소한 갈등이나 욕구불만에 대해서도 폭력이라는 방법을 동원하게 되며, 또한 인지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을 비합리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버릇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좁은 골목에서 어깨를 부딪히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잘못 인식하게 되며, 충동적으로 폭력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문제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사회인지 능력과 갈등해결 전략을 지도하고, 자기조절능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6) 음주 상태에서 사회인과의 집단 패싸움 사례
<사례 1> 일시 : 2001. 12 장소 : 교외 관련 학생 : 2,3학년 2명 사회인 3명
새벽1시에 변○학생은 금천구 ○○동 놀이터에서 선배형이 주는 술 몇 잔을 마시고 동네길을 가다가 30대 어른 세 사람과 어깨를 부딪쳤다. 아저씨들이 뭐라고 하길래 제가 "이리와봐" 라고 소리를 쳤더니 아저씨가 오시더니 코를 가격하여 서로 쌍방 폭행을 시작하다가 보니 사람수가 늘었고 동네 아저씨들이 신고해서 파출소를 가게 되었다. 거기서는 서울 ○○경찰서로 넘겼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게 되었다. |
<사례 2> 일시 : 2001. 4 장소 : 교외 관련학생 : 3학년 2명, 사회인 2명
하○씨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3인 백○와 문○이 거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며 시비가 붙었다. 하○씨는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폭행하고, 양쪽 얼굴을 6회 때려 전치 14일간의 요부 및 미부 좌상을 입혔으며 학생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하○씨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했다. 그전에 하○씨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1. 4. 7. 21:30 - 24:05분 사이 ○○시 ○○구 ○○3동 873-108호 자신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백○외 5명에게 소주 7병과 통닭 안주 등 시가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이를 식음케 하였다. |
○ 담임교사와 학교측의 대처요령
▪위의 두 사례 모두 음주와 폭력이 연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숙취 상태에서 벗어나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가급적 빨리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피해정도를 꼭 확인한다.
▪담임교사는 가해자 관련 정보를 준비한다.
(탄원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평소의 선실적물)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기매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폭력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담임이 학급의 학생들에게 폭력 사건의 발생을 상세히 설명하여 궁금증을 없애고, 폭력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경찰서에서의 조사와 처벌이 끝나면 학생이 즉시 학교에 등교 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협력하여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의 방침을 전달하고, 학생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갖도록 지도한다.
▪학교에서는 피해자를 방문하여 사과하며 위로한다.
▪일정한 시간 내에 반성하고 학습 할 수 있는 태도가 형성되면 선도기간을 중지하고 가해자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폭력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 시사점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충동성이 높고 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식능력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시기에 음주나 본드 등의 약물복용은 이들의 판단력을 크게 혼란시킬 수 있다. 음주 후 폭력의 경우 사소한 시비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게 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없을 만큼 자기조절능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음주와 폭력이 결합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술을 먹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음주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교육과 술을 먹은 후의 행동 요령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7) 교사에 대한 도전 사례
<사례> 일시 : 2001. 9 장소 : 교내 관련학생 : 1학년 2명
담임교사 ○은 2학기 들어 1학년 2반 담임으로 반에 수업이 있어 교실에 갔습니다. 교실은 어지럽기도 하였지만 출석부를 보자 김○,이○학생이 3교시에 결과 처리가 되어있어 담임교사는 왜 결과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물어 보자 김○은 상당히 불손한 태도로 “수업 받기 싫어서 그냥 나갔는데요”라고 대답하면서 담임에 도전을 시작......불손한 태도로 선생님을 노려보기에 담임교사는 “너희들 복도로 나와”라고 한 후 무릎을 꿇게 하였으나 갑자기 교실로 들어오기에 담임교사는 “너희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하였는데 뒷문으로 나가던 김○이 학생들을 향해 큰 소리로 ”야 너희들 다 졸업해. 내가 너희들 다 졸업하는지 두고 보자. 이 더러운 학교, 내가 다닐 줄 알아. ꡒㅆꡓ라고 하면서 나갔다. 그러자 뒤이어 장○은 담임교사를 보고 ”야! ꡒㅆꡓ아. 너 혼자 잘해먹고 잘 살어 ꡒㅆꡓ발 |
○ 교사와 학교측의 대처요령
이 사건은 학생이 교사에게 도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를 해야 한다.
▪먼저 폭언을 한 학생에게 감정적인 대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그들이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때까지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고 기다린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이들 학생들과 상담을 실시한다. 학생과의 상담에서 교사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이런 행동은 잘못되었고, 나쁜 짓이다’라는 생각보다 ‘너의 행동을 보니 나는 불쾌하고 당황스럽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한 것은 패륜적인 행위이며, 있을 수 없는 짓이라고 몰아 붙이기보다 “나는 네가 행한 폭언을 보고 정말 기분이 언짢았다, 나도 매우 흥분이 되었단다, 지금 너의 기분을 말해 보겠니?, 여기서 나와 함께 앉아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니?” 등과 같은 말들로서 대화를 시작해 나간다.
▪그리고 학생의 심정을 충분히 듣고 욕구불만이나 스트레스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이 때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이들 학생과의 전문적인 상담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내 상담교사나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상담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는 것이 좋다.
▪상담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행동에 대한 책임은 학급의 다른 친구들에게 스스로 뜻뜻해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학습해 나가는 길임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책임 부과는 학급 및 학교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시설 방문봉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담임교사나 학교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담에 불응하거나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여 함께 면담하고, 학교와 가정에서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이 때 학부모와 협의하여 학생들 교외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에서 위탁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이들 학생들에게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교칙에 따른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어야 한다.
○ 시사점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언과 거친 행동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를 교사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대책이나 상담을 실시하기에 앞서 감정적인 대처와 또 다른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교사에 대한 반항적 행동은 이 시기 청소년들의 갈등처리 전략의 미숙함과 자기조절능력의 부족, 학급 동료들 앞에서 자신을 영웅시하려는 영웅주의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나쁜 행동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려고만 한다면 더 큰 갈등과 또 다른 비행을 촉발시킬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처벌 자체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켜 주는 구실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에 내포된 욕구불만의 요인들을 확인하고, 처치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외부 전문기관에 상담을 위탁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모방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사이버 폭력이 실제 폭력으로 연결된 사례
<사례> 일 시 : 2001. 11 / 장소 : 학교내 / 관련학생 : 2학년 2명
성○학생과 최○학생은 초등학교 시절에는 같은 학교에 다녔으며 중학교는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둘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이지만 항상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고, 힘은 성○학생이 우위로 주로 괴롭히곤 하다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얼굴을 마주친 후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방적으로 성○학생이 욕설로서 위협을 한 후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주먹을 휘두르고 여러 학생들을 동원하여 최○학생에게 집단 폭력을 가하였다. 최○학생은 겁이나 친형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후 최○학생의 형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오후에 7명의 괴 청년들을 데리고 3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탄 후 학교교문에 도착하였고, 성○학생을 기다리면서 시위를 하던 중 학생부 선생님과 실랑이가 붙었다. 이후 여러 청년들은 성○학생을 보고 학교로 진입하여 교내의 여러 학생과 편싸움이 붙고 전 선생님들이 동원 된 후 진정이 되었다. 일반인과 과격한 대응을 한 학생들은 경찰서로 호송되었다. 일반인들은 훈방 조치되었고 학생들은 학교에 통보되어 학교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되었다. |
○ 교사와 학교의 대처요령
▪학급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나 최근에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신종 폭력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과거 친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학교 홈페이지 상에서 사이버를 통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대방 모함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교사를 지정해 두고, 그로 하여금 홈페이지 관리와 갱신, 사이버 에티켓 교육 등을 전담 실시하도록 하되 수업시간 감면과 잡무 경감 등의 혜택을 함께 부여해야 할 것이다.
▪위 사례에서 최초의 가해자가 결국에는 피해자로 전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인데, 이 때 교사는 폭력 가담 학생들 모두를 직접 불러 놓고 가해-피해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결국 서로가 가해자일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상대방의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이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것이다. 예컨데 피해자가 형의 친구들을 동원함으로써 학교 내 집단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말았다.
▪학생 모두의 진술을 충분히 듣도록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친구관계였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불러서 양 쪽 가정의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 때 양 가정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먼저 가정간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양쪽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등산대회, 스포츠 활동, 가정 초정, 영화보기 등을 추천한다.
▪학교 내 모든 학생들에게 폭력 사건의 경위와 문제해결 과정을 공개하고, 사이버 폭력이 실생활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도록 지도한다.
○ 시사점
사이버 폭력은 대부분 언어적 폭력 즉, 욕설이나 모함, 비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서 실제 폭력행위보다 더 심각한 분노와 적개심을 야기시키고 있다. 인터넷의 보편화와 핸드폰 문자 메시지의 활용 증가는 청소년들의 생활과 문화를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차별적인 인격 침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는 우정과 대인관계를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쟁과 시기심을 자극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경쟁심과 시기심은 오랫동안 청소년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며, 신경증과 불안, 강박관념 등의 정서적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또래들간의 건전한 대인관계와 우정관계가 형성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4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지침
1. 학교운영 차원의 폭력예방 활동지침
○ 학교상담실과 담임 상담의 활성화
학교에서 학교상담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하는 곳으로서 학교폭력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의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부모와 담임교사, 학급학생들과의 상담 등을 통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재발의 방지를 막도록 아래와 같은 노력들을 하여야 한다.
▪ 학교상담실에서는 교사들에게가 학급의 학교폭력 현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교상담실의 상담교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상담실을 내방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호소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 상담실은 개인상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표출되는 자신의 갈등과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6~8명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매 학기마다 일정기간 실시한다.
▪ 상담교사가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 있으면 전문적인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하거나 연계하여 긴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부록의 상담기관 참조)
▪ 상담교사가 학생상담에 대한 순수한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상담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건 조성되어야, 상담교사는 반드시 청소년에 관한 깊은 이해와 지식과 함께 상담이론 및 기법을 숙지하고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학교는 상담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담교사들의 보수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학생지도 담당교사 중에서 학교폭력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담 지도교사를 배치하고 함께 연수교육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 학교는 상담실에 학교 내 폭력을 긴급 신고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대면 상담을 꺼려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상담전화를 운영토록 한다.
▪ 담임교사가 학생 상담을 의뢰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는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상담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 사실을 상담학생에게도 알려줌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학교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근원적 차원의 대책은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므로 학교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하는데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고, 타 학교의 좋은 폭력예방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 받는 처벌이나 피해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는 권한행사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주요 담당자는 일반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상담교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한다.
▪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수렴하고, 학년, 성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교사와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하여 이를 특활 및 재량활동 시간이나 방과후 활동에 활용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은 개발 →시범운영 →평가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전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평가에는 학생들의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의 구성은 되도록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하여 ‘교우관계 개선 및 문제해결 능력 증진’이나 ‘사춘기 극복을 위한 폭력, 약물, 가출, 성, 진로 관련 교육’ 등으로 구성하고 특히, ‘입시위주의 학교 스트레스 대처요령’ 등의 프로그램을 위주로 개발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학교폭력 모의재판’과 같은 학교폭력의 가해경우와 피해경우에 관계된 처벌 및 보상에 관한 법 지식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은 반드시 개발 운영되도록 한다.
▪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과 시간은 학교의 형편에 따라 개발자의 자문을 받아 학급 담임의 주관 하에 소집단 주제토의, 역할극 연기, 사례연구, 비디오 시청 및 토론 등으로 주로 특활 및 재량활동 시간이나, 학교행사시 진행토록 한다.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회 자치활동의 활성화와 정기 학교총회 개최
교사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자발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며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자치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예방활동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토록 한다면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자치적 학생회 활동을 장려하고, 학교의 운영자, 교사, 학부모들은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이들과 함께 하는 정례적인 학교총회 형태로 발전시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시 매번 이를 학생회의 정기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학교 규정을 마련하여 즉시 학생들의 자치적인 문제해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학교는 학생회가 자치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자율선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들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주선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한다.
2. 학급운영 차원의 폭력예방 활동지침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정기 학급회의 개최
학교폭력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항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급단위로 학교폭력에 대한 점검과 예방을 위한 의식화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최소 1달에 한 번씩 학급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정기 학급회의는 매달 한 차례 특활 및 재량활동 시간이나,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방과후 등과 같이 일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 매 학년 초 학급회의 개최 시에 학생과 담임교사가 함께 ‘고운 말 쓰기’, ‘서로 돕기’, ‘상대방 존중하기’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급규칙을 만들어 이를 지켜나가도록 한다.
○ 학급 내 토론문화 활성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 상호간에 마음을 열어놓는 진실한 대화를 통해 서로 신뢰하고,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고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화, 토론, 토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급 내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급적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므로 4~5명 정도의 그룹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생간의 폭력은 사소한 감정싸움이나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 발생하게 되므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 중재자 등의 대화역할을 각각 바꾸어서 토론해 보고 느낀 점들을 적어봄으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 학교폭력과 관련된 비디오 제작 프로그램 등의 영상물을 학급에서 조별로 나누어 시청한 후 자신의 느낌을 적어보고, 가해자와 피해자 등 관련자들의 태도와 행위 그리고 내가 당사자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등에 대하여 참가자 전원이 소감문을 토대로 자신의 느낌과 견해를 토론한다.
▪ 학급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역할극을 하는데 조 편성은 조원이 5~7명 정도로 하여 가해자, 피해자, 교사, 교장, 학부모 등의 배역을 정하고 조별로 10분 정도로 즉흥적인 연기의 단막극으로 발표하도록 하며, 후에 다시 조별로 상황에 대한 비판적 토의를 진행토록 한다.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급 자치활동의 활성화
학교폭력의 원인은 학생 상호간 갈등과 존중 결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결국 학생들 상호간에 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교는 학급단위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해야한다.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급 자치활동의 시작은 먼저 내 학급은 학급 학생 모두가 함께 서로 도와 만들어 가는 ‘내 집’과 같은 곳이라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 학년초에 조별로 학생들을 나누어 환경미화활동이나 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학급야영, 학교청소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함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담임교사는 학년초에 학생들의 성적을 고려하여 조별로 편성하여 급우사이에 친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협동적 학습의 활성화를 꾀하고 상호 지도할 수 있는 교육체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학생간 폭력을 방지하는 자치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교사와 상의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3. 폭력예방을 위한 학생자치 활동 지침
○ 자율적 학교폭력 지킴이 활동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 및 또래 보호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 학교 내 폭력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폭력예방 문제해결을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게 함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확산시킴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한다.
▪ 학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활 및 재량활동 시간과 클럽활동(CA)시간, 수업시간 이외에 방과후 자율적 모임으로 하는 학생들의 자치적 지킴이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여 개인 일인당 20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봉사점수 20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 학교폭력 지킴이 활동은 사전조사활동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인식도 조사를 위하여 자치적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조사하고, 교내에 상시 폭력신고함을 설치하며, 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신고영역을 개설하도록 도와준다.
▪ 본격적인 자치 예방활동 프로그램에는 폭력관련 심리극과 학교폭력 모니터링, 포스터 및 뱃지․만화․비디오 제작 등의 폭력예방 캠페인과, 건전 스포츠활동 등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한다.
▪ 자치적 학교폭력 지킴이활동에는 사후 평가의 의미와 내용을 담은 지킴이활동 발표회 및 전시회, 자료집 만들기 등과 사후 인식도를 조사하여 비교하는 최종 활동을 매학기 말에 정례화 하도록 권장한다.
▪ 지킴이활동 참가자 모집은 학교 내 게시판, 각 교실 게시판에 홍보물 및 신청서를 부착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또래상담활동의 활성화
또래상담(peer counseling)이란 전문상담자가 아닌 비슷한 나이의 또래가 친구의 고민을 듣고, 도와주는 상담 형태를 말하는데 이는 중고생들이 교내 상담실을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상담실을 찾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부모 또는 학교 교사들에 의해 의뢰되어 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음은 있어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돕지 못하는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과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또래상담활동이므로 학교는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여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또래상담자는 단순히 상담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에 관해 생각할 줄 알며, 그들 자신이 먼저 다른 또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태도와 능력들을 갖추어야 한다.
▪ 따라서 이를 위해 또래상담자 훈련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또래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경청․공감 등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래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돕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 등을 교육받도록 한다.
▪ 또래상담자는 이러한 기본 교육을 마친 후 학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의 고민을 들으며 문제해결에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전문상담자에게 자문과 조언을 구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 친구가 전문상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실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다.
▪ 또래상담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교 또는 학급 단위로 또래상담자를 양성하여 같은 학교 친구들간에 서로 돕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다 영향력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 또래상담자는 친구들의 사적인 고민들을 듣고, 도와주는 상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처리 과정 등을 비밀로 지켜주어야 하며, 응급을 요하는 상황일 때는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수퍼비전을 받아 또래의 고민을 효과적으로 돕고 있는지 점검해나가야 한다.
▪ 또래상담자들은 개별상담 외에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과 함께하는 대화의 모임을 마련하여 그들이 지속적인 갈등과 복수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단상담을 하도록 시도한다.
▪ 또래상담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모임을 통해서도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사와 해당 학부모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모임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중재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어려울 경우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학급이동이나 전학조치를 학교와 상의하여 권장토록 한다.
4.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폭력예방 노력
○ 학교와 학부모간의 긴밀한 폭력예방 활동
학교폭력이 전적으로 학교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향은 가정의 상황과 교육정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학교, 특히 담임선생님과 학부모간에 상호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서 미연에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하고 긴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에 있어서도 협력관계가 유지되어 그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학교나 학교의 담임선생님은 학기초에 학부모와의 면담 등의 기회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상세히 알리고 자녀들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도록 한다.
▪ 학교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계도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력 심도있는 토의를 실시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 학교는 최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학부모와 교사의 밤’과 같은 행사를 개회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영상물 등의 자료를 함께 보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피해신고제 마련 등의 적극적인 공동 예방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식화 작업을 하도록 한다.
▪ 폭력의 발생 시 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학부모와 담임선생님의 3자 만남과 상담을 통하여 폭력의 재발을 막고 사태를 양측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폭력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학교는 지역사회의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정신과의사, 변호사, 판사, 자치단체 장, 경찰, 명망있는 지역사회 원로, 청소년대표 등의 인적자원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상황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학교는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주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구조분석과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 그리고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면을 자치단체와 공동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지역사회 내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학교는 적극적으로 이 네트워크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가동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의 상담과 양측의 중재, 사후 대책 등을 실천하도록 한다.
▪ 학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문제해결의 결과 및 사례를 피드백(feedback)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폭력예방을 위한 ‘참여의 날’ 행사 개최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공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함께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과적이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의식화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학교는 지역사회의 유명 작가들과 학생들이 함께 하는 비폭력 시(詩)를 낭독하는 등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문예행사를 개최하도록 한다.
▪ 학교는 ‘참여의 날’ 행사에 학생폭력 예방을 위하여 상담교사, 지역사회 청소년전문가, 법조인, 경찰, 학부모들과 함께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화의 장(場)을 마련하다.
▪ 학교는 ‘참여의 날’ 행사에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포스터 등의 인쇄물과 그림 전시회, 단막극, 모의법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 행사의 끝에는 밤에 침묵의 촛불 시위가 행사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개최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깊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함께 가져보도록 한다.
당사자와 주변 학생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폭력장면에 노출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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