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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정보

미국의 선거제도

◎ 미국의 선거제도.



< 이 내용과 관련 참조: http://www.ddanzi.com/ddanziilbo/41/41tr_102.htm >



미국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 직접 선거를 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선거권(選擧權): "일정한 자격에 이르른 사람"은 선거에 나가기 전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여 투표율(投票率)은 9% 정도 떨어진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일정한 거주지를 가진 18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선거인 등록절차"(選擧人 登錄切磋)도 결국 주(州, State)마다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州, State)에서는 "투표일(投票日)이 되기 전, 지정된 날짜까지 사전등록(事前登錄)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몇몇 주(州, State)에서는 "투표당일(投票當日)에도 등록허가를 실시함"으로서, 사실상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사전등록(事前登錄)의 방법"도 "본인이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등록" 하는 등의 식으로 주(州, State)마다 제각각이다.

㈏ 선거의 종류: 4년마다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선거" 등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주지사", "연방하원의원", "연방 상원의원들 중 1/3"(즉 "임기가 만료된 사람들"을 의미), 주(州, State)상원의원 & 주(州, State)하원의원, 시장 등을 비롯한 지역 공무원들 등등 총 수 십명에 대해서 선거를 실시한다. "중간선거"에서는 앞서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 "대통령 & 부통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 그런데, "대통령 선거 제도"는 (앞서 강의하였듯이) "대통령 선거인단"이 필요하기에, 훨씬 복잡한데다가, 때로는 (이것도 이미 앞서 강의하였지만) "국민들의 뜻"과 "대통령 선거인단의 결정"이 "모순" 되는 결과까지 나오기도 한다.





1. 대통령 선거 (Presidential Election): 일단,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 태생(胎生)의 미국시민권자(美國市民權者)로서 (취임일 기준) 35세 이상.(한국은 투표일 기준 40세 이상)

②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해야 했음.(물론, "외교관"으로서, 또는 "군인"으로서 등의 "공적 업무"의 이유 등으로 외국에 나가 있었던 기간은 제외되어진다.)

③ (원래 건국초기에 대통령을 선출할 때에 "광활한 영토"와 "통신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되어져야 했던)"대통령 선거인단"(大統領 選擧人團, Electoral Collage)에 의하여 선출되어진다.



2. 예비선거제도(豫備選擧制度, Primary): 1903년에 Wisconsin州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어졌다. 즉, "선거인단 선출방식"(선거인단 선출방식)이 더더욱 개방되어지고 민주화되어진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예비선거(Primary)는 2월 말엽에 New-Hampshire州에서 시작되게 되었다.

"예비선거(Primary)의 유형(類型)"은 "투표참여자"(投票參與者)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되어진다.

① 폐쇄예비선거제도(閉鎖豫備選擧制度, Closed Primary): "예비선거"(Primary)에 참석한 사람이 "당원"(黨員)이나 "당(黨)에 등록한 사람"에게만 투표가 허용된다. 즉, 어떤 당(黨)에 등록한 사람이 다른 당에서의 투표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다. 이는 그 당원의 충성심 & 책임감 등과 연관된다.

② 공개예비선거제도(公開豫備選擧制度, Open Primary): 당원이나 당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투표참여가 가능하다. 즉, 자기 맘대로 어느 당(黨)에든 가서 투표가 가능하다. 이는 투표자의 Privacy를 보장하여 준다.

③ 포괄예비선거제도(包括豫備選擧制度, Blanket Primary): 어느 주(州)에서 "민주당"(The Democratic Party)과 "공화당"(The Republican Party)이 따로 따로 선거를 할 경우, 그 주(州)의 사람들이 번거롭게 된다. 그래서, 몇몇 州에서는 이것을 택하여 같은 날에 같은 투표용지에 기재된 여러 당(黨)의 후보들을 동시에 투표한다.

여하튼, 위에 나와있는 3가지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건 간에 그 주(州)의 마음에 달려 있다.

또한, "대의원(代議員) 선출방식(選出方式)"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代議員) 직접 선출.

② "인기투표식"(人氣投票式)으로 선출.

I) 표(票)를 얻은 비율(比率)에 따라서 대의원수(代議員數) 배정(排定).

II) 한 장의 표라도 더 얻은 후보에게, 즉 "승자"(勝者)에게 모든 대의원(代議員)을 배정하는데, 이를 "Winner Take All System"으로서, 가장 주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全黨大會, National Convention)에 보낼 대의원(代議員)을 뽑는 것이다. 이러한 "예비선거"의 목적은 ① 지명과정(指名過程)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② 국민들의 여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즉, 어느 지역에서 어느 黨이 지지를 많이 받는지 드러나게 됨), ③ 당내(黨內) Boss들의 영향력이 대의원 지명 과정에서 약화되게 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로부터의 유용성(有用性)은 ①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의 부상(浮上)이 가능하며, ② 국민들에게 후보들의 정치적 견해를 각각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③ 후보들의 인물 됨됨이와 정책 등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토론'이며 '주장' 등에 의하여) 검증(檢證)되어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대의원(代議員)이 선출(選出)되어지면, 그 다음은 "전당대회"(全黨大會, National Convention,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로 넘어가게 된다.



3. 전당대회(全黨大會, National Convention): 각 당(黨)의 대통령 & 부통령 후보 지명(指名)이…

앞서의 ① "예비선거"(Primary)를 통하여 선출된 각 당(黨)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실시됨.(하지만,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이미 이러한 과정이 있기 이전에 "먼저 결딴부터 나 있는 상태"가 자주 있게 된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은 아닌 셈이다.)

② "대의원 과반수 득표"(代議員 過半數 得票)에 의하여 대통령 &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게 되는 "Unit Rule" 실시.(물론, 이렇게 할 경우 "과반수"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가 진행되게 된다. 말 그대로 "로마교황 선출선거"와 비슷한 셈이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지명된 "대통령 후보"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age)의 투표과정을 거친 뒤에, (아들부시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El. Gore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가거나 하게 된다.



4. 선거인단(選擧人團, Election Collage).

국민들이 선거인단(選擧人團)을 선출하는 간접선거(間接選擧) 방식. 실제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선거인단(選擧人團) 하나하나 기표(記票)"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기표(記票)"(즉, '아무개 대통령 후보의 선거인 저무개' 식으로 표에 적혀있다는 것이다.)니까 말이다.

선거인단선출(選擧人團選出)은 "미국 건국 초기"(美國 建國 初期)에는 각 州의 Leader들이 선출했지만, 미국 사회의 "민주화"로 각 州의 의회에서 뽑게 되고, 그 뒤 오늘날처럼 "국민들이 뽑게"(?) 된 것이다.

"선거인단수(選擧人團數) = 하원의원수(下院議員數) 435명(인구변화에 따라서 유동적) + 상원의원수(上院議員數) 100명(고정) + Washington.D.C.소속 3명 = 538명." <--- "각州에 배정되어있는 선거인단수 = 그 州 출신 하원의원수 + 그 州 출신 상원의원수(2명 고정)"

그런데, 이는 사실상 "인구변동"에 의하여 "하원의원수"(下院議員數)가 변화하기 때문에, 10년마다의 인구조사 때마다 변화된다. 예컨대, 인구가 많은 California는 54명의 선거인단(52명의 하원의원 + 2명의 상원의원)을 州에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가장 적은 州인 Alaska 등지는 3명(1명의 하원의원 + 2명의 상원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어느 州의 선거인단투표에서 "한 장의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州 전체의 선거인단 전원을 (표들로서) 배정 받게 되는" 형태다. 이를 "Winner Take All System"이라고 한다. 예컨대, "El. Gore"가 California에서 승리하면, "El. Gore"는 "아들부시"가 가져간 표들을 포함, 54명의 선거인단들의 표 모두를 확보하게 된다. 근데, 이러한 법률은 州마다 좀 달라서 Main州의 경우는 이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국민투표에서는 이겨도 선거인단투표에서는 지게 됨으로서 뒤집혀버리게 된 Election2000에서의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참고로, Election2000 당시처럼 "뒤집어버린 상황"은 이 외에도 3번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 "국민투표"에서 패배해도 "선거인단 투표"로 승리한 경우: 1824년 제6대 대통령 John Q. Adams, 1876년 제19대 대통령 Rutherford B. Hayes, 1888년 제23대 대통령 Benjamin Harrison, 2000년 제43대 대통령 George W. Bush.

그래서 아예 이렇듯 문제가 많은 제도를 없애고, 좀 더 나은…국민들과 정치권(政治權)의 합의(合意)를 적절히 규합(糾合)할 수 있는…내용의 개정(改正)을 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계속 실패하여 왔다.



※ 투표용지(投票用紙)의 제작은 각 州와 각 市, 그리고 각 County마다 다른데, 제작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① Party-Column Ballot (Indiana Ballot): 같은 黨 소속의 "대통령", "주지사", "연방상원의원" 등의 후보들이 한줄씩 쫙~ 나열.

② Office-Block Ballot (Massachusetts Ballot): Office(상자) 별로 Block이 지어져서 "대통령 뽑기", "주지사 뽑기", "연방상원의원 뽑기" 따로 실시.



물론, 이러한 디자인에 따라서 투표결과는 의외로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

①의 경우는 "정당(政黨) 위주로" 뽑기 때문에…만약 "El. Gore"를 좋아하는 사람은 "El. Gore"를 시작으로 해서 "사그리" 민주당 소속 사람들을 뽑게 된다. 그래서, "유력한 후보의 등에 업혀서"(Coattail Effect: 잘 나가는 후보의 Coat자락을 붙잡고 당선) 당선되어지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지역주의"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도 심하다.

②의 경우는 "인물위주로" 뽑기 때문에…결과도 좀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어떠한 방식을 택하는가와 여기서 또 어떠한 디자인을 파생(派生)시키는가 등은 각 州 및 각 지역(市 & County)마다 다르다. 그리고, "투표용 장치"에 있어서도 "(우리식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① "Punch Card 방식"(Card에 구멍 뚫기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 외에 ② "Marking 방식"(OMR-Card 작성 방식), ③ "(최근에 등장한) Touch Screen 방식"(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현금인출기 등에 쓰는 방식)이 도입되어 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물론, "선거인단을 과반수 확보한 후보"는 그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그 당선이 결정 나게 된다. 즉, 앞서의 538명 중 270명 이상이 확보되면, "대통령 당선자"(President-Elect)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해 1월20일에 취임하여, "White House"의 "Oval Office"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270명의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즉, 어느 후보도 과반수 확보가 아니 되었을 경우…, 연방의회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대통령은 하원,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하게 된다. 즉, 대통령후보들 중 "상위 득표자(得票者) 3人"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어진다.(후보라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각 州별로 1표씩만 행사할 수 있다. 물론, 하원에서는 "합의(合意)에 의해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만약 "같은 州 출신의 하원의원들끼리 반이 짝 갈려 있을 경우" 그 州는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부통령 후보 "상위 득표자 2人"에 대한 투표가 또한 실시되며, 각 상원의원 한명 당 1표씩 행사하게 된다. 근데, 이러한 경우가 2번 더 있었다. 1801년 제3대 대통령 Thomas Jefferson과 1825년 제6대 대통령 John Q. Adams가 그러했다. 특히, J.Adams는 이렇듯 "국민투표에서도 지고, 선거인단투표에서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음에도"…마치 훗날 자기처럼 "아버지 따라 대통령 된 '아들부시'처럼"…"아주 힘들게" 승리했다.



◎ 연방의회(Congress) 의원선거: 피선거권은 "의회개원일"(議會開元日)인 "다음해 1월30일"에 30세 그리고 25세인 사람들에게…그리고, 대통령의 경우도 "차기임기 시작일"인 "다음해 1월20일" 이후 35세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상원(Senate): 100명. 각 州별로 2명씩 선출. 임기 6년(하지만, 2년마다 있는 선거로 2년마다 사실상 1/3씩 교체), 피선거권(被選擧權)은 30세 이상, 미국시민 된지 9년 이상, 해당州에 반드시 거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앞서 언급하였듯이) 435명으로 사실상 1911년에 확정되었는데, 인구 50만명 당 하원의원 1명씩으로서, 10년마다 인구조사로 州마다의 인구변동을 확인하여 하원의원의 수를 조정한다. 물론, 인구가 50만도 안되는 州에도 1명씩의 하원의원은 배정되어진다. 예컨대, 인구가 줄은 州는 하원의원의 수가 줄어들고, 인구가 늘어난 州는 하원의원의 수가 늘어난다. 임기는 2년,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미국시민이 된지 7년 이상이 되었어야 하며, 각 해당州에 반드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처럼 "선거구"에 거주해야만할 필요는 없다.

여하튼, 상원 및 하원의원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도, 대통령 & 부통령 후보 선출 때와 마찬가지로 당내(黨內)에서 선출되어지는데, 물론 "당내(黨內) 규칙"과 "주법"(州法)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데, 대통령 & 부통령 후보 선출 때와 마찬가지로 "Nominating Primary", 즉 "후보지명예비선거"(候補指名豫備選擧)를 통과해야 한다. 물론, 훨씬 이전에는 "Party Convention"을 통과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州에서는 "과반수득표자"를 후보로 뽑도록 (물론, 몇몇 州에서는 "최고득표자 후보선출"이라지만…) 되어있다. 이를 "결선예비선거"(決選豫備選擧)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들 짐작하겠지만…미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인들"에게 유리해진다. 즉, "다수득표제"(多數得票制)가 채택되어 "백인들의 표"가 갈릴 경우, "소수민족 & 유색인종"이 "어부지리"(漁父之利)로 당선되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궐위(闕位)시, 즉 "갑작스럽게 사망" 또는 "(뭔 일 있어서) 당선무효조치(當選無效調治)"시, 상원의원(上院議員, Senate)은 "잔여임기(殘餘任期) 동안" 주지사(州志士)가 임명한 사람이 승계(承繼)하며, 하원의원(下院議員, Representative)은 "보궐선거"(補闕選擧, Special Election)를 실시하여,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맡는다.

물론, 한번 의원(議員)이 되면, Mass-Communication을 많이 탄다던가해서 인지도(認知度)를 높이거나, 또는 선거구(選擧區)를 유리하게 설정함으로서 재선(再選)의 비율을 높이려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행위를 미국에서는 Gerrymandering이라고 하는데(물론 우리나라에도 있다), 이는 Gerry라는 작자가 18세기에 Massachusetts의 주지사(州志士)였던 Gerry라는 작자가 Salamander(전설 속의 도마뱀) 모양으로 선거구(選擧區)를 만들었기에 나오게 된 용어였다. 이러한 행위에는 이 Garry가 만들어낸 것을 포함하여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① Packing A District(선거구): 선거구 묶기 ---> 반대당 지역구(地域區)를 "집중시켜서"…"한개의 선거구"로 만들어버리는 행위. 그렇게 해서 한명의 후보만 그 반대당에서 당선되게 만든다.

② Cracking A District: 선거구 흩트리기 ---> 적당히 자르고 잘라서 그 누구도 과반수를 못 모으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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