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비율이 로스쿨 정원의 `75% 이상`으로 확정됐다. 7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개최한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결과 "2012년에 졸업하는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2011년 학사관리가 엄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졸업 예정인 전국 25개 로스쿨 제1기 재학생 2000명 가운데 1500명 이상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또 "2013년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추후 따로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해 변호사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졸업생은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조건으로 제시한 `엄정한 학사관리`란 로스쿨 협의회가 지난 1일 발표해 2011년부터 시행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 방안`을 뜻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모든 로스쿨은 학사경고제도와 유급제도를 마련하고 정원의 최대 20%까지 유급시킬 수 있게 된다. 또 통산 2회 유급 또는 3회 학사경고를 받은 로스쿨생은 제적당하며 휴학기간을 제외한 재학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제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사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로스쿨 졸업생 100%가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로스쿨의 자정 능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이는 2012년 졸업 예정인 전국 25개 로스쿨 제1기 재학생 2000명 가운데 1500명 이상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또 "2013년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추후 따로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해 변호사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졸업생은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조건으로 제시한 `엄정한 학사관리`란 로스쿨 협의회가 지난 1일 발표해 2011년부터 시행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 방안`을 뜻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모든 로스쿨은 학사경고제도와 유급제도를 마련하고 정원의 최대 20%까지 유급시킬 수 있게 된다. 또 통산 2회 유급 또는 3회 학사경고를 받은 로스쿨생은 제적당하며 휴학기간을 제외한 재학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제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사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로스쿨 졸업생 100%가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로스쿨의 자정 능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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