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배당을 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일반 투자자에게 친근한 배당락은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배당락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업이 언제 `황금알을 낳는지`, 즉 언제를 기준으로 배당에 나서는지 살펴봐야 한다.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된다. 회사는 이를 철저히 가리기 위해 사업연도 최종일을 권리확정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전문용어로 `명의개서`가 금지되는데 쉽게 말해 주주명부의 명단을 바꿔 쓸 수 없다는 얘기다. 명의개서는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기 이름과 주소를 명부에 적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기업의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기, 즉 결산 시점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는 12월말을 기준하는 기업이 많다.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다. 유의할 점은 주식을 산 다음 대금결제까지 3거래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은 받을 수 없다. 결제 자체가 결산일이 아닌 그 다음해에 이뤄져 명의도 이전되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최종적인 날짜는 사업연도 마지막 날의 전날이 된다. 주식투자 용어로는 이 날을 배당락일(ex-dividend date)이라고 부른다.

대금결제일을 고려한 배당락일 사례
예를 들어보자. 2010년 12월 29, 30, 31일은 모두 영업일이었다. 이제 12월 결산법인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12월 29일에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월 30일부터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못 받는다. 이 날이 배당락일이다. 12월 31일은 A기업의 결산일이다. 어떤 투자자가 12월 30일에 A기업 주식을 사서 그 다음해 2~3월까지 이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자격은 없는 셈이다. 반대로 12월 30일까지만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다음날 주식을 팔아도 배당금은 챙길 수 있다.
배당으로 주식을 줬다면? 역시 주가가 떨어진다
배당락은 회사가 배당의 수단으로 `주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양상은 다르지

투자전략의 수단으로도 활용
위와 같은 의미의 배당락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말에는 `권리락`이라는 말도 있다. 유상 또는 무상증자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상황에서 주가가 더 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위에서 본대로 주식거래는 계약체결 후 3일이 지나야 결제되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주식을 사면 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낮게 조정하여 매매를 한다. 예를 들어, 유상증자가 예정된 종목을 기준일 전일(이 경우엔 배당락일과 유사한 의미에서 권리락일이라고 한다)에 사면 형평성을 위해 유상증자 할인율에 맞게 주식가격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2005년 이후 배당락시 코스피지수 등락률: 이론적으로는 배당락시 주가지수도 하락해야 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배당으로만 좌우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2007년과 2010년에는 배당락시 코스피지수가 상승했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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