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절세법 10가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세금이 아예 한 푼도 붙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절세방법이다.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방법 1 : 보유 기간을 꽉 채워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을 보유해야 한다. 여기서 보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의미하며 취득일 등은 보통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방법 2 : 거주 요건은 일부 규정에서만 적용된다
일반적인 비과세 규정에 의한 거주 요건은 폐지되었으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되었다. 주의하기 바란다.
방법 3 : 보유 기간에 대한 예외가 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나 전근을 가거나 취학, 해외 이민을 가는 등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이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다만, 2년 보유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더라도 전근이나 취학의 경우에는 1년 거주 요건, 출국의 경우에는 2년 내 처분 조건이 있다.
방법 4 : 고가 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상당하다
실거래가액이 9억 원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양도차익의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온다. 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받으면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방법 5 : 1세대 2주택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기존 집을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또는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폭넓게 적용한다.
방법 6 : 비과세 처분 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자산관리공사를 찾아라
새집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에 헌 집이 팔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산관리공사의 매각 방식은 경매이므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방법 7 : 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판단이 어렵다
상속주택 또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1채가 있는 상황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방법 8 : 효도를 위해 집을 합친 경우에도 세금이 없다
자녀와 부모가 각각 집 1채씩을 가지고 있다가 합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방법 9 : 혼인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2012년 개정 세법).
방법 10 : 다주택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규정에 의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등록한 후 거주용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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