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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직업을 알아보자] 변호사

[미래유망직업을 알아보자] 변호사

법률 및 공공서비스

하는일
법률사건의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법정에서 사건을 변론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조언하며 소송사건, 비송사건과 소원,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행정 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등에 관한 제반 법률사무를 수행한다.
최근 들어 변호사의 업무도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어 예를들어 지적재산권, 회사법, 기업인수합병, 국제거래, 해외투자 등 한 분야만을 전담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변호사는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 고용되거나 개업을 하며, 최근에는 일반기업체나 금융기관의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많이 채용되고 있다.
- 사건 당사자 등의 의뢰 또는 관공서의 위촉을 받아 민사소송사건,조정사건,비송사건,행정소송사건 등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소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한다.
- 형사소송시에는 구속중인 피고인을 접견하거나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등사, 구속취소, 보석과 증거보존의 청구, 법원이 행하는 증인심문과 감정에 참여하는 등 법정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을 심문하고 심문에 대한 석명을 하며, 증거제출 및 증거조사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기도 한다.
- 소송기술을 구사하여 소송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 판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급에 따라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밟는다.
-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을 한다.
- 증서에 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되는길
변호사의 자격조건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한 자이거나,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이상 근무한 자이면 된다. 사법시험 응시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대학 등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법학과 등을 나오면 사법시험 응시에 유리하고 이외에도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사법시험준비생을 위한 단기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자료 협조 : 한국고용정보원 청소년워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