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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직업을 알아보자] 손해사정사

[미래유망직업을 알아보자] 손해사정사

관리·경영·회계·기획 분야

하는일
손해사정은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원인 및 손해의 정도를 조사한 후 관련 법규 및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액과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손해사정사라 한다.
손해사정사는 업무형태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하여 손해사정법인체 또는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분류된다.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화재 특종), 제2종 손해사정사(해상항공운송), 제3종 손해사정사(자동차보험 중 대인, 대물 차량보험 사정)로 나누어지며 2005년도부터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 사정을 전담하기 위해 제4종 손해사정사가 추가되었다.
-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을 취급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보험금 산정업무를 담당한다.
-제2종 손해사정사는 선박, 적하, 항공 및 운송의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발생 사실 확인,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3종 손해사정사 중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산정하며, 대물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제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손해사정 업무는 업무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손해사정 업무 분석 → 사고 및 손해조사 → 손해사정서 작성, 교부 또는 제출’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 · 조사 · 분석하고, 보험청구서를 검토하여 내용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사고에 따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경찰서의 조사내용과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정비소를 방문해 자동차 수리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피해자의 몸상태와 향후 치료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듣기 위해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하는 등 청구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정도를 평가한다.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와 조사자료, 보험약관 등을 분석 ·정리하는 일이 모두 끝나게 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한다.

되는길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주관 하에 보험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을 합격한 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사업자,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업법인체 등에서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시험 응시에 자격 제한은 없지만 대학에서 금융보험학, 경영학, 법학 등 관련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하다. 시험은 1차(객관식), 2차(약술 또는 주관식) 시험으로 나뉘는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1종의 경우는 화재·책임·기술·근로자재해 보상보험 이론, 2종의 경우는 해상보험론, 3종의 경우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이론과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제4종의 경우 제3보험이론을 평가한다. 또한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보험의 손해사정 이론 과목을 공통으로 보게 된다. 또한 1, 2종의 경우 회계학과 영어, 3종 대인의 경우 의학이론, 3종 대물의 경우는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 제4종의 경우 상해·질병·간병보험에 관한 의학이론을 평가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하면 좀 더 유리하며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보험연수원과 사설학원에서도 관련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국제화시대 흐름에 맞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진출과 국내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어 기본적인 영어회화 및 제2외국어 능력을 갖추면 취업과 승진 및 기타 해외파견근무의 기회가 있을 때 유리하다.

- 손해사정사는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를 두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손해사정사 1종(최소선발예정인원50명), 손해사정사 2종(최소선발예정인원 10명), 손해사정사 3종 대인(최소선발예정인원 200명), 손해사정사 3종 대물(최소선발예정인원 40명), 손해사정사 4종(최소선발예정인원 80명)이었다.

자료 협조 : 한국고용정보원 청소년워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