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유망직업을 알아보자] 손해사정사 |
관리·경영·회계·기획 분야 |
손해사정 업무는 업무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손해사정 업무 분석 → 사고 및 손해조사 → 손해사정서 작성, 교부 또는 제출’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종의 경우는 화재·책임·기술·근로자재해 보상보험 이론, 2종의 경우는 해상보험론, 3종의 경우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이론과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제4종의 경우 제3보험이론을 평가한다. 또한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보험의 손해사정 이론 과목을 공통으로 보게 된다. 또한 1, 2종의 경우 회계학과 영어, 3종 대인의 경우 의학이론, 3종 대물의 경우는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 제4종의 경우 상해·질병·간병보험에 관한 의학이론을 평가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하면 좀 더 유리하며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보험연수원과 사설학원에서도 관련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국제화시대 흐름에 맞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진출과 국내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어 기본적인 영어회화 및 제2외국어 능력을 갖추면 취업과 승진 및 기타 해외파견근무의 기회가 있을 때 유리하다. - 손해사정사는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를 두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손해사정사 1종(최소선발예정인원50명), 손해사정사 2종(최소선발예정인원 10명), 손해사정사 3종 대인(최소선발예정인원 200명), 손해사정사 3종 대물(최소선발예정인원 40명), 손해사정사 4종(최소선발예정인원 80명)이었다. 자료 협조 : 한국고용정보원 청소년워크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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