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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업

[미래유망직업을 알아보자] 경찰관

법률 및 공공서비스

하는일
사회의 안정과 민생치안을 위해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과 범법행위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한다.
일반순경, 여자경찰, 간부경찰관이 되기 위한 경찰간부후보생, 청와대의 경비를 수행하는 101경비단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외에도 데모진압업무를 겸하는 특수기동대,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사이버범죄수사 전문요원, 대테러 여경특공대원 등도 있다.

- 경찰관으로 채용되면 파출소, 경찰서 및 각급 경찰관서에 배치되어 근무한다. 처음 일년동안은 일선 파출소에 배치되어 현장근무를 하게 된다. 그 후 본인의 희망이나 적성에 따라 수사,형사,보완,교통 등의 전문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다.
- 기초질서위반자를 단속하고, 범죄유발환경인 주점, 숙박시설, 무도학원 등의 풍속영업소의 단속업무를 비롯하여 여성,어린이 범죄 단속뿐 아니라 조직폭력배 단속,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등 출입국사범 단속, 컴퓨터범죄 단속, 마약사범검거, 환경사범단속 및 각종 범죄단속업무, 국제조직범죄와 연계된 각종 밀수범죄 단속 등의 업무를 통해 여러 민생침해범죄의 예방과 검거활동을 한다.
- 여자경찰들의 경우는 주로 수사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강력범을 대상으로 수사 및 체포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 각종 안내 및 주민 신고접수, 고소 및 고발 등의 민원상담, 각종 안전사고 위험방지, 비행청소년 선도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등의 업무를 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지도, 단속한다.
- 이러한 업무 외에도 상당한 시간을 기록작성과 보관에 할애하고 있다. 또한 기소한 범법자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에는 증인자격으로 법원에 출두하기도 한다.


되는길
일반적으로 경찰간부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경찰간부후보생이 되는 방법과 경찰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는 경찰간부후보생시험에 합격하여 경찰종합학교에서 1년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그리고 경찰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4년간 교육을 이수하여 경위로 임관되어 경찰관으로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순경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순경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교육관련 기관에서 24주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외에도 4년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순경~경사의 특채모집시험에 합격하면 일정한 교육이수 후 특채되기도 한다. 경찰이 되기 위해 반드시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지만 경찰행정학과 등을 졸업한 후 경찰시험을 준비한다면 입직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ㅇ 순경공개채용으로 남자순경, 여자순경, 101경비단요원, 정보통신요원 모집이 있는데 응시분야에 따라 응시자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남녀 모두 만18세 이상 만30세 이하이고 남자는 신장 167cm 이상, 체중 57kg 이상이고 나안시력 0.2(교정시력 0.8이상)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101경비단의 경우 신장 170cm 이상, 체중 60kg 이상이고 나안시력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여자는 신장 157cm 이상, 체중 47kg 이상으로 나안시력 0.2(교정시력 0.8이상)이상이 되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채용시험은 신체검사, 필기시험, 체력검사,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필기시험과목은 남자순경, 여자순경, 101경비단 요원인 경우 경찰학개론, 수사I,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이고 정보통신요원인 경우 국어, 국사, 영어, 선택과목1 등 4과목이다.

ㅇ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은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만21세 이상 만30세 이하의 남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체조건은 순경공개채용 시험과 같다. 모집분야는 일반, 세무·회계, 외사, 전산·통신 분야이다. 필기시험과목은 모집분야에 따라 다르고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면 경찰종합학교에서 1년간 교육수료 후 경위로 임용된다.

자료 협조 : 한국고용정보원 청소년워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