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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탕밥memo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질의:

답:제가아는사람은..뺑소니로 한명...죽고한명..중상이였는데..

둘이 합의금..1000만원들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나옴.돈은...피해자쪽으로나감.

님은 보험회사에서 혜택을..못받구요..

근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구...지금 징역을 살고있어요(물론..사람을 죽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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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사건같은경우에는 사람이 다쳤다고하니까.. 합의금을...주당 70만원씩 잡고 1400만원정도 나올텐데..

저도확실하지는 않치만....아마 구속이 되어서도..합의만 좋게보시면..집행유예로 풀리실거예요..

.

그쪽에서 계속 오천만원을 요구하시면 만약 피해자측에서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주당 50~70만원 정도로 계산하여 공탁을 거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이 경우 공탁금에 대한 채권양도서를 피해자에세 보내고 그 사본을 판사에게 제출하면 공탁한 것을 인정해서 벌금액수가 줄어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