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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집을팔면 종합부동산세금 얼마 ?

민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 명의로 아파트가 한채있는데 양도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매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의 소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한양아파트
크기: 35평( 115평방미터)
분양시점: 1996년
특기사항: 직장관계상 서울거주로 실제 입주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음.
기타: 이 아파트 이외에 다른 주택이나 아파트는 없음.



답변인 :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나 거주기간 미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250만원)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80% (보유기간 10년 이상)

세액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알아야 세액계산이 가능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 많아 생각보다 적으리라 판단되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환산가액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