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하고 이자 드리기 (부모님인 경우 그냥 용돈 드리면 됨)
1) 은행가서 대출(차용) 받고 국가에 세금 No
2) 차용증 1.50% 쓰고 이자만 내고
3) 아버지 통장으로 이자를 이체 하잖아요.
4) 그럼 아버지 통장으로 체크카드 하나 만들어서 받아
5) 주말에 그 체크카드를 티 안나게 니가 써
6) 왜 이상해요? 다들 그래.
- 쪼개서 증여하기 (아들-며느리-손주 비과세 액만큼 쪼개서 증여)
-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해서 증여세 0원으로 만들기 (부모->자식 비과세 5천만원 기준)
[증여세 - 차용증 잘 쓰는 방법]
개인간 차용증 이자소득세 27.5% 가 나옵니다.(나중에 걸렸을 경우를 말해요.)
10년 동안 낼 법정이자율 4.6% 이자 다 더해서 X 이자소득세 27.5%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냥 증여세 최초에 내고 끝내는게 더 이득입니다.
이자율 1.0% = 증여로 간주당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2.0%로 쓸 경우
- 증여 적정이자로 소명 가능하구요.
- (4.6%이자-2.0%이자)차액에 대한 증여세 소액 납부
- 2.0% 이자에 대한 27.5% 이자소득세 납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구간이 2.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사례 1> 차용증서 작성하여 증여하는 경우
(차용증을 썼으니 그 이후부터는 증여한 게 아니고 분명 돈을 빌린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레드썬!)
<사례 2> 나누어서 증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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