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탕밥memo
감정평가사 설 자리 좁아지나
mama77
2010. 8. 16. 16:58
3천명 감정평가사 설 자리 좁아지나 감정원에 업무 뺏기고 회계사와 자산재평가 영역 다툼… | |

요즘 감정평가 업계가 뒤숭숭하다.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해온 일부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이관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데다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자산가치평가 업무에 대해 회계업계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협회 주장에 따르면 `정부에 치이고, 회계업계에 터지는`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감정원 공단화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고, 회계업계 역시 "자산가치 평가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는 정당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 국토부와 갈등 골 깊어져
= 국토부는 △감정평가업자 지도(국토부장관 지정에 한해) △토지 등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3가지 업무를 감정원이 맡도록 결정했고 관보에 게재가 임박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감정평가협회 반발로 6개월을 끌다가 결국 관보 게시를 통한 위탁기관 조정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지난달 초 국토부는 감정평가협회 측에 3개 업무 외에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총괄 △표준주택 가격 조사평가 총괄 등 총 5개 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업무 기능 조정과 감정원 공단화는 2008년 8월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감정원이 갖고 있는 사적평가 업무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각종 개발사업 시 보상평가 사업과 국유재산 매각평가 사업만 감정원이 맡도록 할 방침"이라며 "또한 공시지가 평가 업무도 감정원이 다 할 수 없는 만큼 민간에 용역을 줄 것이기 때문에 민간 감정평가사들에 불이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고, 공시지가 등 데이터베이스(DB)를 공기업이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기능 조정의 배경이다.
이에 협회는 본격 대응에 나섰다. 국내 활동 중인 감정평가사 2700여 명이 공동 명의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낸 것.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국토해양부의 한국감정원 공단 전환 계획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기능 조정과 관련해 감정평가사들 입장은 단호하다. 이들은 이관 예정된 5가지 업무에 토지ㆍ주택 조사평가 총괄, 감정평가사 지도 등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며 점진적으로 감정평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관 예정된 업무에는 직접적인 감정평가 업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하지만 총괄 업무, 지도 업무 등이 포함됨으로써 업계 전체를 규제할 만한 권력을 갖게 돼 결과적으로 감정원 지배력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 업계는 공공 영역에 대해 감정원이 평가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보상평가와 국유재산 보상평가 사업은 국내 감정평가 시장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거대한 사업으로 감정평가 분야에서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감정원이 해당 사업을 독점한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직 감정평가사는 "국토부 방침에 따르면 국내 감정평가 시장 3분의 1에 육박하는 부분을 감정원이 독식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공인회계사회와도 날 선 공방
= `자산가치평가 업무 주체`를 둘러싼 회계업계와 갈등 또한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내년부터 IFRS를 본격 도입ㆍ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자산 가치는 장부상 가치가 아닌 시장 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해당 기준 도입으로 상장기업과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들은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치평가를 새로 해야 한다. IFRS 도입 취지상 보유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상장사 자산재평가 시장 규모는 평가액 기준 800조원, 평가수수료 기준 1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공인회계사들이 자산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느냐다. 이와 관련해 한국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평가사 고유 업무영역"이라며 "회계사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면 감정평가사 자격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계업계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명시된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근거로 공인회계사들도 자산평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기업 보유자산에는 부동산 외에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이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업무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관련법도 표류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토지, 건물, 영업권, 유가증권 등 모든 유형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오직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해당법이 IFRS 도입 시 자산 가치평가를 감정평가사들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해석하고 반려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정평가사들 업무영역을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토지 등 감정평가`로 규정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이또한 회계업계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갈등은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지난해 말 회계법인 삼정KPMG 자회사인 삼정KPMG어드바이저리를 부동산 공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것. 삼정KPMG가 지난해 자회사를 통해 삼성전자가 경기 수원ㆍ기흥, 충남 아산 등지에 보유한 부동산ㆍ공장에 대한 자산재평가 작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심윤희 기자 / 이명진 기자]
감정평가협회 주장에 따르면 `정부에 치이고, 회계업계에 터지는`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감정원 공단화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고, 회계업계 역시 "자산가치 평가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는 정당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 국토부와 갈등 골 깊어져
= 국토부는 △감정평가업자 지도(국토부장관 지정에 한해) △토지 등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3가지 업무를 감정원이 맡도록 결정했고 관보에 게재가 임박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감정평가협회 반발로 6개월을 끌다가 결국 관보 게시를 통한 위탁기관 조정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지난달 초 국토부는 감정평가협회 측에 3개 업무 외에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총괄 △표준주택 가격 조사평가 총괄 등 총 5개 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업무 기능 조정과 감정원 공단화는 2008년 8월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감정원이 갖고 있는 사적평가 업무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각종 개발사업 시 보상평가 사업과 국유재산 매각평가 사업만 감정원이 맡도록 할 방침"이라며 "또한 공시지가 평가 업무도 감정원이 다 할 수 없는 만큼 민간에 용역을 줄 것이기 때문에 민간 감정평가사들에 불이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고, 공시지가 등 데이터베이스(DB)를 공기업이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기능 조정의 배경이다.
이에 협회는 본격 대응에 나섰다. 국내 활동 중인 감정평가사 2700여 명이 공동 명의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낸 것.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국토해양부의 한국감정원 공단 전환 계획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기능 조정과 관련해 감정평가사들 입장은 단호하다. 이들은 이관 예정된 5가지 업무에 토지ㆍ주택 조사평가 총괄, 감정평가사 지도 등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며 점진적으로 감정평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관 예정된 업무에는 직접적인 감정평가 업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하지만 총괄 업무, 지도 업무 등이 포함됨으로써 업계 전체를 규제할 만한 권력을 갖게 돼 결과적으로 감정원 지배력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 업계는 공공 영역에 대해 감정원이 평가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보상평가와 국유재산 보상평가 사업은 국내 감정평가 시장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거대한 사업으로 감정평가 분야에서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감정원이 해당 사업을 독점한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직 감정평가사는 "국토부 방침에 따르면 국내 감정평가 시장 3분의 1에 육박하는 부분을 감정원이 독식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공인회계사회와도 날 선 공방
= `자산가치평가 업무 주체`를 둘러싼 회계업계와 갈등 또한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내년부터 IFRS를 본격 도입ㆍ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자산 가치는 장부상 가치가 아닌 시장 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해당 기준 도입으로 상장기업과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들은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치평가를 새로 해야 한다. IFRS 도입 취지상 보유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상장사 자산재평가 시장 규모는 평가액 기준 800조원, 평가수수료 기준 1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공인회계사들이 자산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느냐다. 이와 관련해 한국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평가사 고유 업무영역"이라며 "회계사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면 감정평가사 자격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계업계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명시된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근거로 공인회계사들도 자산평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기업 보유자산에는 부동산 외에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이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업무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관련법도 표류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토지, 건물, 영업권, 유가증권 등 모든 유형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오직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해당법이 IFRS 도입 시 자산 가치평가를 감정평가사들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해석하고 반려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정평가사들 업무영역을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토지 등 감정평가`로 규정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이또한 회계업계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갈등은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지난해 말 회계법인 삼정KPMG 자회사인 삼정KPMG어드바이저리를 부동산 공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것. 삼정KPMG가 지난해 자회사를 통해 삼성전자가 경기 수원ㆍ기흥, 충남 아산 등지에 보유한 부동산ㆍ공장에 대한 자산재평가 작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심윤희 기자 / 이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