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탕밥memo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mama77
2010. 10. 1. 16:44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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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총621세대 1,522명(2007. 12 31 현재)
- 모자가정 : 505세대 1,300명
- 부자가정 : 116세대 296명
2008년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7인이상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20만원씩 증가(단위 : 원 /월)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내용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019,620 1,334,580 1,645,600 1,934,240 2,225,840
대상가구선정
- 단일의 母 또는 父와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이 2008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시에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보장결정)함.
-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 신청일”로 보며 동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통지
- 급여신청시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함. 추가로확인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 친정부모나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소득인정액기준을 적용함(단, 소득산정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고, 기타 이전소득에 대한 파악 철저)
-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 신청일”로 보며 동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자녀 연령산정 기준일 : 주민등록표상의 생년월일을 적용
- 가구원 수 산출
- 지원대상가구의 세대주(보호자)인 母 또는 父와 그가 양육하는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 수를 합하여 산출함. (母와 자녀2명)
가구원수 산출시“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는 가구원수에 포함. - 취학시 20세미만의 적용대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해당됨(대입을 위해 재수하는 경우, 휴학하는 경우는 제외).
만18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 등으로 취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가구의 세대주(보호자)인 母 또는 父와 그가 양육하는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 수를 합하여 산출함. (母와 자녀2명)
지원내용
- 자녀학비 지원
- 지원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교육보호를 적용함- 학비지원 대상학교의 범위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교육시설②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 지원기준
- 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교육청과 사전협의
- 학비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학비지원 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다음 과 같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 장학생 필요한 경우의 범위
-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 학교장이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비를 면제·감면하는 경우
- 학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는 자 등
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비 감면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음
-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8세미만의 아동
연령산정 기준일 : 2008. 1. 1(‘00. 1. 2일이후 출생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 ②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월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8세미만의 아동
- 지 원 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교통비·학용품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
- 지원기준
- 교 통 비 : 중 고등학생 1일 1,440원/240일(분기별 1인당 86,400원)
- 학용품비 : 초등학생 25,000원/년(분기별 1인당 6,250원), 중학생, 고등학생 42,000원/년(분기별 1인당 10,500원)
- 복지자금 대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 대출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 자금대여기관 : 농협
- 대여 대상자가 편리한 농협 영업점(가급적 농협중앙회로 추천)
-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대여는 당초 취급점에서 대여
-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 연체이율에 따름)
금리차는 국고로 보전 - 대여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상환방법 : 거치 기간중의 이자와 상환기간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은 매월, 연2회,또는 연4회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하여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