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람사르협약>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되었다. 이 람사 협약은 자연 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 습지 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갯벌 · 호수 · 하천 · 양식장 · 해안 등도 습지에 포함되며,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한 개 이상의 자국 습지를 람사 습지로 지정하여 그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습지의 기준
바닷물 또는 민물의 간조 시 수심이 6m를 초과하지 않는 늪과 못 등의 소택지와 갯벌로 정의한다.
3.우리나라의 인증 습지 도시
우리나라가 인증받은 습지도시는 2018년 창녕군(우포늪), 인제군(대암산 용늪), 제주시(동백동산습지), 순천시(순천만)와 2022년 고창군 ( 운곡습지 · 고창갯벌 ), 서천군 ( 서천갯벌 ), 서귀포시 ( 물영아리 오름 ) 등 총 7 곳이다 .

4. 우리나라의 습지
우리나라에는 1997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 을 시작으로 창녕 우포늪 , 신안 장도 산지습지, 순천만 · 보성갯벌, 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 울주 무제치늪, 태안 두웅습지, 전남 무안갯벌, 제주 물장오리습지 , 오대산국립공원습지 , 강화 매화마름군락지 , 제주 한라산 1100고지 습지, 충남 서천갯벌 , 전북 고창·부안갯벌, 제주 동백동산습지, 전북 고창 운곡습지, 전남 신안 증도갯벌, 서울 한강 밤섬, 인천 송도갯벌, 제주 숨은물뱅듸, 한반도습지, 순천 동천하구, 안산 대부도 갯벌, 고양 장항습지 등이 람사르습지 로 지정되어 있다.(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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