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풍부한 현장경력을 쌓으면 고등학교만 졸업했더라도 5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시행되는 민간 경력자 5급 일괄채용 시험 응시 자격과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 경력자가 5급에 특채되려면 박사 학위를 땄거나 3년 이상 관리자(팀장 이상)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는 학벌이나 예전 직위에 관계없이 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
예전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만 응시가 가능했던 분야에서도 4년 이상 근무했고 석사학위가 있다면 응시 가능하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복지단체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 아예 자격요건이 안 됐던 팀장 미만급 근무경력자가 이제는 민간 근무경력이 없는 복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보다 유리해졌다"며 "실제 선발시험에서도 학위ㆍ자격증 소지자보다는 민간 근무경력을 더 우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해 온 5급 특별채용 시험도 올해부터 행안부가 공고에서 시험과 부서 배치까지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행안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 특채 수요를 모아 시험을 공고하고, 7월 말 원서 접수를 거쳐 8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시험을 진행해 내년 1월 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부처별로 채용 수요를 파악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통계를 확보한 2009년에는 100명가량 채용한 바 있다.
행안부는 "농림ㆍ축산 분야에서는 관련 근무경력자, 국제기구 근무경력자, 관련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나 축산방역 업무에 종사했던 수의사 등이 응시자격을 갖게 된다"며 "이들이 채용되면 농림부 등에서 농촌정책이나 축산방역 업무 등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험은 1차로 기존 PSAT 문제를 변형한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와 2차로 서류심사인 직무적격성평가를 치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3차 면접을 본다. 성격이 유사한 업무를 통합한 형태인 `직무분야`로 선발하고, 최종 합격자는 5급 공채시험 합격자와 공동 교육을 받는다.
[고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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