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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뭐지?

금투세 도입 시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의 자본 차익과 만기상환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채권, 해외 주식,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해 250만원 기본 공제 후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차익은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 이상 차익은 25%(지방세 포함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 2022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채권의 가격(금리와 반비례)은 급락한 바 있다. 이에 향후 금리 인하기 자본 차익을 노리고 개인투자자들은 채권을 대거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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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장외 채권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액은 51조3774억원에 달했다. 특히 국채와 회사채를 각각 16조1150억원, 13조5346억원 집중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자본 차익 거래를 노리고 채권을 사들인 경우다. 채권의 이자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돼 수익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49.5%의 세금 폭탄이 발생한다.

이에 이자소득을 줄이고 비과세인 자본 차익에 집중하는 투자전략을 개미들이 많이 활용했는데, 내년부턴 차익의 22~27.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채권 개미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도 차익 거래가 아닌 만기까지 보유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점에서 개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제로 금리 시절 발행된 채권들은 이후 금리 상승으로 대부분이 발행가보다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보유하기만 해도 세금이 발생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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