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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전월세 임대차법 규정과 계산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전세 월세 전환율의 한도를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 2010 . 5 . 17., 2013 . 8 . 13., 2016 .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전문개정 2008.3 .21

​1. 은행법에 따른 금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더한 비율

​위 두가지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각 비율은 시행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 대통령령으로 한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2. 대통령령으로 한 이율이란 연 2%를 말한다.

​1번과 2번 중 낮은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1할 = 10%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외하고 2번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전환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이가 1%라고 하면 1%(기준금리) + 2%(대통령령 이율) = 3%

​기준금리는 변동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검색해서 확인하시고 기준금리에 2%를 더해주시면 언제든지 전환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억에서 1억으로 줄어든 경우 줄어든 3억에 전월세 전환율 3%를 적용하면 900만 원이 나오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납부하여야 할 월세는 75만원이 나오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1억원 / 월세 75만원이 됩니다

​해당 사항은 기존 거주 중인 임차인이 연장을 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면 계산방법이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로 처벌을 받는다든지 벌금을 문다든지에 대한 조항이 아직 없어서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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