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보험금은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에서 한 번에 조회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보험사와 상품명, 증권 번호와 보험 기간 등 가입 내역을 볼 수 있다.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 보험금, 만기는 지나고 소멸 시효는 안 된 만기 보험금, 소멸 시효까지 끝난 휴면 보험금 등이 조회된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러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캠페인을 했는데 1년간 126만7000건, 2조8267억원이 당사자에게 돌아갔다.
728x90
'경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 기산일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 (0) | 2021.08.02 |
---|---|
미국 부동산 투자와 세금 (0) | 2021.07.17 |
MZ세대 즐기는 트렌드 (0) | 2021.05.27 |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한번에 알수 있는 복지로 (0) | 2021.05.26 |
우리나라와 해외의 상속세 비교 (0) | 2021.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