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10만명 늘듯
내년 부처 예산요구 7.6% 증가한 332조6천억 >
내년부터 독소조항으로 불려온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돼 내년
엔 수급자가 올해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7조5168억원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내년에 7조889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 되지만 복지부가 기준을 185% 미만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해 협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요구안 대로라면 현재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은 월 256만원(4인 가구 기준) 미만에서 360만4000원으로 높아져 빈곤층 10만40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그동안 시행 11년째를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독소조항`으로 불릴 정도로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더라도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미만일 때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정부 추산으로도 100만명에 달하는 데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연락이 두절된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에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157만명이다. 다만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취업을 집중 지원해 수급자를 올해와 내년에 각각 2만명, 4만명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 지출 규모는 모두 332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6%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액 증가율은 2008년(8.4%)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인 6.9%를 웃돌았다.
부처 요구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에 예산 5000억원을 요구한 것도 포함됐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 최종안을 마련한 뒤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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