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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1가구 2주택자 세금(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30세가 넘는 경우.

20세가 넘는 경우로써 해당 주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및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양도 시점(잔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러므로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당해 세대원(배우자 등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제외)을 적극적으로 세대 분리하여 주택 수가 1개가 되도록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의 분리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세대 분리가 야닌 서류상으로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를적용할수없습니다.또한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분리 후 다시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도 일시적 조세 회피를 위한 세대 분리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입한 경우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기존의 주택을 팔지않고 보유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데요. 여러가지 이유는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3년 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점은 기존의 보유하고 있던 집을 매입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집을 구입했을 경우에만 적용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지역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기존의 3년 이내 매도에서 2년 이내로 매도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족의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주택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므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매도시 주택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매도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결혼하기전 부부 각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 부양 합가로 인한 2주택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0년(2018년 2월13일 이전은 5년)이내에 매도(2주택 중 먼저 매도하는 주택)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됩니다. 

※양도소득세율

1)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9억원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또 조정지역내에서는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2017년 9월 19일 이후 양도분 부터)

조정지역내 2년 거주요건 예외 조항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

(1)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 + 10%

(2)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 + 20%

3)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고 새로운 주택을 대체취득하면 기존주택 처분기간을 3년으로 인정함.

● 납부기간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 납부장소

양도물건의 주소지가 아닌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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