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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건강

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법

“국민 80%, 임종 앞두고 적극적인 연명치료 안 받겠다”임종 직전 인공호흡ㆍ심폐소생술 등 ‘받겠다’ 30% 이하

지난 23일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ㆍ일명 존엄사법)의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치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환 건양대 의대 병원경영학과 교수팀이 2016년 9월 20세 이상 성인 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연명의료 관련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연구결과(종교유무에 따른 한국인의 '연명의료' 결정과 태도에 관한 융합연구)는 한국디지털정책학회의 학술지 최근호(8월호)에 실렸다. 이 연구결과, 임종을 앞두고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받겠다고 답한 비율은 30%도 채 되지 않았다.

연명을 위한 항생제 투여에 79.2%가 ‘받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임종 직전에 인공 호흡ㆍ혈액 투석ㆍ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는 비율도 각 80.1%, 82.4%, 77.2%였다.

김 교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추가 분석을 한 결과, 종교를 가진 이의 연명의료 거부 비율이 더 높았다”며 “이는 이들은 죽음 후에도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어 임종에 무의미한 삶의 연장에 대해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 동안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의사는 살인방조죄,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도 수개월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존엄사법 도입으로 연간 5만여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생을 자연스럽게 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달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연명의료계획서’는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에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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