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가 분양받고자 하는 통장(입주자 저축)에 가입해야 겠지요.
민영(전용 25.7평...33평형...이상을 분양받을려면 종합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의 신문이나, internet의 분양공고를 보고 청약.
2. 청약저축을 들고,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지만 분양을 받을려는 사람이 많다면, 청약점수가높은 사람부터 우선하기에 많이 넣을 수록 좋겠지요.
3. 자녀가 많을 수록 유리하겠지요. 특히. 자녀가 3명이상, 한부모 가정도 됩니다. 다만, 식구數(남편이 빠져서)가 적기에 가점제가 적용되면 점수가 낮아져 분양받기가
힘들어 지겠지요.
5. 분양 안받고, 일반 매매로도 많이 사고 팔고 하잖아요. 아니면, 경매로 매수하기도 하고요.
6. 분양평수는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합니다.
7. 분양받고나서 건축물이 완공되어 잔금치루고 나서 등기완료하면 본인 집이 됩니다.
융자를 받으면 융자는 다달이 내야 할 것이고요.
<자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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