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받아 투자하는 `연계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장중에 최저 담보 유지 비율이 미달되면 사전 통보 없이 즉시 반대매매를 허용하는 현행 연계신용서비스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장 종료 후 고객에게 담보 추가 납부를 요구해 충당 기회를 준 뒤 응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연계신용서비스란 저축은행 등이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하고 증권사 고객에게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연계신용서비스 계약을 할 때 고객에게 반대매매 해당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불가피하게 반대매매를 할 때도 고객이 대출받아 사들인 주식을 모두 반대매매하는 대신 담보 부족분에 해당하는 수량만 처분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한 뒤 고객에게 `사후 통보`하던 것을 반대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차례 이상 `사전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계신용서비스 이용 고객 권리 보호가 증권사 신용거래와 비교해 허술했던 게 사실"이라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은 기자]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장중에 최저 담보 유지 비율이 미달되면 사전 통보 없이 즉시 반대매매를 허용하는 현행 연계신용서비스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장 종료 후 고객에게 담보 추가 납부를 요구해 충당 기회를 준 뒤 응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연계신용서비스란 저축은행 등이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하고 증권사 고객에게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연계신용서비스 계약을 할 때 고객에게 반대매매 해당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불가피하게 반대매매를 할 때도 고객이 대출받아 사들인 주식을 모두 반대매매하는 대신 담보 부족분에 해당하는 수량만 처분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한 뒤 고객에게 `사후 통보`하던 것을 반대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 차례 이상 `사전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계신용서비스 이용 고객 권리 보호가 증권사 신용거래와 비교해 허술했던 게 사실"이라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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